신규등록·성공사례

신규등록·성공사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신규등록, "규정에 없으니 반려?" 도봉구청 업무편람 오류를 바로잡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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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1-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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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기업진단 기준일이 틀렸습니다."
공무원의 오해, 법령으로 풀다.

지자체 내부 편람의 오류로 억울하게 반려될 뻔한 신규 법인의 면허 등록. 서울건설정보는 어떻게 '국토부 기준'으로 담당자를 설득했을까요?

등록 업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지역 / 관청

서울 도봉구청

해결 전략

기업진단지침 규명

1. 완벽해 보였던 준비, 그리고 돌발 변수

서울 도봉구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던 의뢰인은 구청장 표창까지 받은 성실한 여성 대표님이셨습니다.

저희는 대표님의 신설 법인(설립 90일 이내) 상황에 맞춰 자본금 1.5억 원을 예치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까지 완벽하게 구비하여 도봉구청에 접수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위기] 담당 주무관의 연락

"제출하신 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 기준일이 잘못되었습니다. 신설 법인이라도 우리 구청 업무 편람에 따르면 '직전월 말일'로 끊어오셔야 합니다. 다시 해오세요."

2. 무엇이 문제였나? : 편람의 오류

담당 주무관이 근거로 든 '도봉구청 업무 편람'에는 신설 법인과 기존 법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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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르면 기준일은 명확합니다.

구분
기업진단 기준일 (원칙)
신설 법인
법인 설립등기일 (의뢰인 상황)
기존 법인
등록 신청 직전월 말일

주무관의 요구대로 '직전월 말일'로 다시 진단을 받으려면, 추가적인 예금 예치 기간(20일 이상)이 필요했고, 이로 인해 면허 발급이 한 달 이상 지연되어 중요한 공사 계약이 무산될 위기였습니다.

3. 해결: '국토부 기준'으로 설득하다

단순히 "우리 말이 맞다"고 우기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즉시 국토교통부의 질의 회신 내역[건설업 관리규정 기업진단지침] 원문을 근거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지자체 내부 편람보다 상위 규정인 국토부 지침이 우선하며, 신설 법인은 등기일이 기준일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로 담당 주무관과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협의 결과]

  • V 담당 주무관이 업무 편람상의 오기재(신설/기존 미구분)를 인정
  • V 제출한 기업진단보고서(설립일 기준)를 정상 서류로 인정
  • V 별도의 보완 절차 없이 즉시 접수 및 심사 진행

4. 전문가의 한 끗 차이

만약 주무관의 말만 믿고 기업진단을 다시 받았다면, 대표님은 수백만 원의 비용과 한 달이라는 시간을 낭비했을 것입니다. 건설업 등록 대행은 서류 배달이 아닙니다. 행정청의 잘못된 해석에 맞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지연 없이 약속된 날짜에 면허를 수령하셨고, 예정된 공사 계약도 무사히 체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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