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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양수 진행공사·하자담보 책임 승계|발주자 동의·기성금·하자보수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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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6-03-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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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양수 진행공사·하자담보 책임 정리 가이드
발주자 동의, 기성금 정산, 하자보수 책임을 계약서와 각서로 정리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양도양수와 M&A 실무를 전담하는 서울건설정보 강지현 행정사입니다.
건설업 법인을 인수할 때 대표님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진행 중인 공사준공 후 하자보수 책임입니다.
실적이 좋아 보이는 법인이라도, 진행공사 정산이 엉켜 있거나 하자담보 책임이 남아 있으면 인수 후 예상하지 못한 비용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0초 핵심 요약

  • 진행공사가 있는 법인을 인수할 때는 발주자 동의 가능성, 기성금 정산, 잔여 공정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준공 후 하자보수 책임은 계약서와 별도 각서로 명시하고, 양도자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 하자담보 책임이 남아 있는 공사는 공사별 목록, 기간, 통지 방식, 보수 완료 기준까지 문서로 고정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 결론: 진행공사와 하자담보는 “실적”이 아니라 “문서와 책임 구조로 관리할 대상”입니다.

이 글이 특히 필요한 대표님

  •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법인을 검토 중인 대표님
  • 준공 실적은 좋은데, 하자보수 책임이 남아 있을까 걱정되는 대표님
  • 발주자 동의, 기성금 정산, 하자보수 책임을 계약서로 명확히 정리하고 싶은 대표님
  • 실적만 보고 샀다가 공사 부담과 분쟁까지 떠안을까 불안한 대표님

1) 왜 진행공사와 하자담보가 중요한가요?

건설업 양도양수에서는 실적과 면허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현재 살아 있는 공사 관련 권리·의무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진행공사는 일정과 돈의 문제로 이어지고, 하자담보 책임은 인수 후에도 예기치 못한 비용과 민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 질문 TOP 3

  1. 진행 중 공사는 그냥 같이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닌가요?
  2. 하자보수는 준공된 공사니까 별개로 봐도 되지 않나요?
  3. 발주자 동의와 기성금 정산을 왜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2) 진행공사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리스크 5가지

리스크 1. 발주자 동의를 너무 늦게 확인한다

진행공사는 발주자와의 계약 관계가 핵심입니다. 승계 또는 정리 방식에 대해 발주자 측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일정이 그대로 멈출 수 있습니다.

리스크 2. 기성금 정산 기준이 불명확하다

지금까지 얼마가 인정됐는지, 미지급금이나 잔여 공정비가 얼마인지가 불명확하면 인수 후 바로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리스크 3. 잔여 공정 범위가 정리되지 않았다

공정률만 있고 실제로 어떤 작업이 남았는지 정리돼 있지 않으면, 추가 원가와 일정 지연이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4. 하도급·자재 정산이 공사별로 분리돼 있지 않다

진행공사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자재 외상, 장비비가 공사별로 정리돼 있지 않으면 기성금 분쟁과 숨은 채무가 같이 터집니다.

리스크 5. 진행공사를 실적처럼만 본다

진행공사는 미래 실적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정산·공정·민원 부담이 함께 따라오는 요소입니다.


3)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은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준공 후 하자보수 책임은 특히 민감한 영역입니다.
실무에서는 하자담보 책임을 “막연히 같이 넘어간다”로 두지 않고, 계약서와 별도 각서로 대상 공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적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무상 정리 원칙

  • 준공 후 하자보수 책임은 양도자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방향으로 정리
  • 대상 공사 목록, 하자담보 책임기간, 통지 방식, 보수 완료 기준을 계약서와 별도 각서에 명시
  • 하자보수 관련 민원·기존 이력·보증 상태를 별도 확인서로 정리
  • 하자담보는 분쟁 가능성이 높으므로, 잔금 유보보다 문서와 책임 구조를 명확히 남기는 방식이 실무상 더 안전합니다.

4) 계약 전 반드시 받아야 할 자료 10가지

자료 왜 보나
진행공사 현황표 공사명, 발주처, 공사기간, 기성률, 잔여 공정 확인
도급계약서 발주자와의 계약 구조, 변경·정산 기준 확인
기성금 지급 내역 지금까지 인정된 금액과 남은 정산 리스크 파악
발주자 협의 또는 동의 관련 자료 승계 또는 정리 가능성 확인
준공 공사 목록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남은 공사 파악
하자보수 이력·민원 자료 향후 분쟁과 비용화 가능성 확인
하자 관련 보증 자료 보증 범위, 책임기간, 이행 상태 확인
진행공사 정산표 기성, 미정산, 잔여 공정을 금액 기준으로 정리
하자담보 책임 각서 초안 양도자 책임 수행 구조를 별도 문서로 고정
계약서 특약 초안 진행공사와 하자담보 책임 범위를 문장으로 고정

5) 계약서와 각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실무 체크포인트 6

  1. 진행공사 대상 공사명, 발주처, 기성률, 기준일
  2. 발주자 동의 필요 여부와 협의 방식
  3. 기성금 및 미정산 금액 정산 방식
  4. 준공 공사 중 하자담보 책임이 남은 공사 목록
  5. 하자보수 통지 방식, 수행 주체, 완료 기준
  6. 불이행 또는 추가 분쟁 발생 시 책임 범위와 처리 절차

6) 대표님이 바로 체크할 10문항

  1. 진행공사 현황표를 받았는가
  2. 도급계약서 원본을 확인했는가
  3. 발주자 동의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했는가
  4. 기성금 지급 내역과 미정산 금액을 알고 있는가
  5.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남은 공사 목록이 있는가
  6. 하자보수 이력과 민원을 점검했는가
  7. 보증 자료까지 같이 확인했는가
  8. 진행공사 정산표를 만들었는가
  9. 하자담보 책임을 계약서와 각서로 정리했는가
  10. 대표님 목표일과 실제 정리 가능 시점이 충돌하지 않는가

7) 자주 묻는 질문

Q1. 진행공사가 있으면 무조건 거래를 포기해야 하나요?
A. 무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발주자 동의 가능성, 기성금 정산, 잔여 공정 리스크를 먼저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준공 후 하자담보는 양수인이 무조건 떠안나요?
A. 실무에서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와 별도 각서로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양도자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발주자 동의는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A. 계약 직전이 아니라 실사 단계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늦게 확인할수록 일정과 협상력이 같이 흔들립니다.

Q4. 하자담보 문제는 잔금 유보로 해결하면 되나요?
A. 이 주제는 잔금 유보보다 계약서와 각서, 공사별 목록, 통지·수행 기준을 문서로 남기는 쪽이 실무상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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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련 법령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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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상황에 맞춰 진행공사, 하자담보, 발주자 협의, 정산 문서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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