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단절 없는 시공 실적의 계승
건설회사가 특정 업종의 면허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고자 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인적분할입니다. 인적분할은 상법상 포괄적 승계로 인정되어, 양도인이 보유한 시공 실적과 업력을 신설 법인이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 인적분할을 통한 면허 분리의 장점
- 실적의 연속성: 10년, 20년 쌓아온 공사 실적을 신설 법인으로 100% 승계 가능
- 주주 가치 보존: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주식을 배정받아 갈등 최소화
- 입찰 자격 유지: 분할 후 즉시 시공능력평가 재산정을 통해 입찰 참여 가능
2. 인적분할 주요 진행 단계
| 시기 | 업무내용 | 비고 |
|---|---|---|
| D-Day | 이사회 결의 및 분할계획서 작성 | 면허 승계 범위 확정 |
| D+10 | 주주총회 승인 및 채권자 보호 절차 | 신문 공고 (30일 이상) |
| D+45 | 분할 등기 및 사업자 등록 | 존속/신설 법인 정리 |
| D+50 | 건설업 양도신고 (지자체/협회) | 실적 승계 심사 |
실무상 기술인력 및 자본금 요건 주의사항
분할 후 신설 법인도 건설업 등록 기준을 즉시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신설 법인으로 소속 변경 완료되어야 하며, 분할 대차대조표상 실질자본금이 등록 기준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서울건설정보는 분할 전 재무 시뮬레이션을 통해 승계 실패 리스크를 제로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