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총정리

종합건설 5종·전문건설 14종과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그 밖의 등록업 12종, 31개 업종의 자본금·기술인력·시설 기준

행정사 직접 상담 대한건설행정사협회 총무이사 건설업 전문 · 협회 공로상
법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제13조 관련) · 그 밖의 등록업은 업종별 개별 법령 · 2026년 기준

종합건설

5개 업종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자본금(법인)
5억원 이상
기술인력
6명 이상
자본금(법인)
3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5명 이상
자본금(법인)
8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11명 이상
자본금(법인)
8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12명 이상
자본금(법인)
5억원 이상
기술인력
6명 이상

전문건설

14개 업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자본금(법인)
1.5억원 이상
기술인력
주력분야별 2~3명
자본금(법인)
1.5억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자본금(법인)
1.5억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자본금(법인)
1.5억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자본금(법인)
1.5억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자본금(법인)
1.5억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자본금(법인)
1.5억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자본금(법인)
1.5억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자본금(법인)
1.5억원 이상
기술인력
5명 이상
자본금(법인)
1.5억원 이상
기술인력
4명 이상
자본금(법인)
1.5억원 이상
기술인력
주력분야별 2~5명
자본금(법인)
1.5억원 이상
기술인력
주력분야별 2~5명
자본금(법인)
1.5억원 이상
기술인력
주력분야별 2~3명
자본금(법인)
기준 없음
기술인력
주력분야별 1~2명

그 밖의 등록업

12개 업종개별 법령에 따라 등록하는 업종
자본금(법인)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3명 이상
자본금(법인)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4명 이상
자본금(법인)
1억원 이상
기술인력
전문 3명 이상 / 일반 2명 이상
자본금(법인)
3억원 이상
기술인력
1명 이상
자본금(법인)
3억원 이상
기술인력
1명 이상
자본금(법인)
2억원 이상
기술인력
5명 이상
자본금(법인)
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자본금(법인)
5억원 이상
기술인력
5명 이상
자본금(법인)
1억원 이상(종류별 최대 3억원)
기술인력
종류별 2~7명
자본금(법인)
3억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자본금(법인)
기준 없음
기술인력
2명 이상
자본금(법인)
기준 없음
기술인력
3명 이상(대기·수질 4명)

건설업 등록기준과 등록 의무

건설업은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업종별로 등록하며, 등록기준은 자본금·기술능력·시설(사무실·장비)로 이루어진다. 종합건설 5종·전문건설 14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를,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그 밖의 등록업 12종은 각 개별 법령을 따른다. 등록 때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을 보증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함께 낸다.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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