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금(법인)
- 5억원 이상
- 기술인력
- 6명 이상
건설업 등록기준 총정리
종합건설 5종·전문건설 14종과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그 밖의 등록업 12종, 31개 업종의 자본금·기술인력·시설 기준
행정사 직접 상담 대한건설행정사협회 총무이사 건설업 전문 · 협회 공로상
법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제13조 관련) · 그 밖의 등록업은 업종별 개별 법령 · 2026년 기준종합건설
5개 업종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자본금(법인)
- 3억5천만원 이상
- 기술인력
- 5명 이상
- 자본금(법인)
- 8억5천만원 이상
- 기술인력
- 11명 이상
- 자본금(법인)
- 8억5천만원 이상
- 기술인력
- 12명 이상
- 자본금(법인)
- 5억원 이상
- 기술인력
- 6명 이상
전문건설
14개 업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자본금(법인)
- 1.5억원 이상
- 기술인력
- 주력분야별 2~3명
- 자본금(법인)
- 1.5억원 이상
- 기술인력
- 2명 이상
- 자본금(법인)
- 1.5억원 이상
- 기술인력
- 2명 이상
- 자본금(법인)
- 1.5억원 이상
- 기술인력
- 2명 이상
- 자본금(법인)
- 1.5억원 이상
- 기술인력
- 2명 이상
- 자본금(법인)
- 1.5억원 이상
- 기술인력
- 2명 이상
- 자본금(법인)
- 1.5억원 이상
- 기술인력
- 2명 이상
- 자본금(법인)
- 1.5억원 이상
- 기술인력
- 2명 이상
- 자본금(법인)
- 1.5억원 이상
- 기술인력
- 5명 이상
- 자본금(법인)
- 1.5억원 이상
- 기술인력
- 4명 이상
- 자본금(법인)
- 1.5억원 이상
- 기술인력
- 주력분야별 2~5명
- 자본금(법인)
- 1.5억원 이상
- 기술인력
- 주력분야별 2~5명
- 자본금(법인)
- 1.5억원 이상
- 기술인력
- 주력분야별 2~3명
- 자본금(법인)
- 기준 없음
- 기술인력
- 주력분야별 1~2명
그 밖의 등록업
12개 업종개별 법령에 따라 등록하는 업종- 자본금(법인)
- 1억5천만원 이상
- 기술인력
- 3명 이상
- 자본금(법인)
- 1억5천만원 이상
- 기술인력
- 4명 이상
- 자본금(법인)
- 1억원 이상
- 기술인력
- 전문 3명 이상 / 일반 2명 이상
- 자본금(법인)
- 3억원 이상
- 기술인력
- 1명 이상
- 자본금(법인)
- 3억원 이상
- 기술인력
- 1명 이상
- 자본금(법인)
- 2억원 이상
- 기술인력
- 5명 이상
- 자본금(법인)
- 5천만원 이상
- 기술인력
- 2명 이상
- 자본금(법인)
- 5억원 이상
- 기술인력
- 5명 이상
- 자본금(법인)
- 1억원 이상(종류별 최대 3억원)
- 기술인력
- 종류별 2~7명
- 자본금(법인)
- 3억원 이상
- 기술인력
- 2명 이상
- 자본금(법인)
- 기준 없음
- 기술인력
- 2명 이상
- 자본금(법인)
- 기준 없음
- 기술인력
- 3명 이상(대기·수질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