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 · 전문건설 · 기타공사 31개 업종의 자본금 · 기술인력 · 공제조합 요건을 한눈에 비교합니다
법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제13조 관련) · 2026년 기준건설업을 영위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업종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로 구성되며, 업종에 따라 요구 수준이 다릅니다. 종합건설업(토목·건축·토건·산업설비·조경)과 전문건설업(14개 업종), 기타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 등 12개 업종)으로 나뉩니다. 미등록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