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과 법인·개인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신규등록과 양수, 무엇이 다른가
건설업 면허를 새로 등록할지, 면허가 있는 회사를 인수할지는 자금과 일정에 따라 갈립니다. 상담에서 두 경우를 함께 비교해 드립니다.
| 항목 | 신규등록 | 양수(회사 인수) |
|---|---|---|
| 양도가 | 없음 | 매물마다 다릅니다. 업종별 시세는 시세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자본금 | 등록기준 자본금(전문 대부분 1.5억 원)을 갖추고 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합니다. 설립등기 뒤 90일 안이고 영업실적이 없는 신설 법인은 재무상태표와 자산 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인수 뒤에도 같은 기준을 늘 갖춰야 합니다. 관청 실태조사는 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공제조합 | 새로 출자합니다. | 회사의 기존 출자좌를 이어받습니다(매물마다 다름). |
| 실적·시공능력 | 등록 후 새로 쌓습니다. | 회사의 실적과 시공능력을 이어받습니다. |
| 걸리는 기간 | 접수 뒤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토요일·공휴일 제외). 서류 보완 기간과 준비 기간은 따로 듭니다. | 계약 조건과 일정에 따릅니다. |
| 하반기 유의점 | 연말 결산일에도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인수 직후 연말 결산을 맞으므로 양도가와 자본금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자격증·4대보험 가입·상시근무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채용은 회사가 직접 합니다.
건축물대장 용도와 공제조합 출자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진행 흐름
건설업 신규등록 4단계
공식 기준 및 참고 링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건설업의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건설업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처리기간 20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2025. 10. 1. 개정) 기준 · 2026. 9. 30. 법제처 원문 확인
등록 가능 여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행정사가 조건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항목을 먼저 짚어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행정안전부 발급 행정사 자격증행정사가 직접 회신비공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