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출발, 재무 평정점과 시공능력의 재탄생
분할이나 합병 등기 후 건설업체는 주무 관청에 신고함과 동시에 시공능력평가 재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어떤 결산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경영평정점수가 1점으로 고정되거나 기존 점수를 승계할 수 있는 등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1. 분할 신설 법인의 평가 기준 (포괄적 양수도)
- 경영상태 평가: 신설 등기일 기준의 최초 결산서(기업진단서)로 평가합니다.
- 시공능력 승계: 양도 업체의 누적 실적을 승계받되, 경영평정점수는 신설 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재계산됩니다.
- 주의사항: 분할 후 첫해에는 경영평정점수가 1점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2. 합병 법인의 경영상태 합산 방법
합병은 두 회사의 재무 상태를 하나로 묶는 과정입니다.
| 형태 | 평가 방법 | 비고 |
|---|---|---|
| 정기 결산서 존재 | 두 법인의 직전 연도 정기 결산서 합산 | 가장 유리한 방식 |
| 신설 법인 포함 | 기존 법인 결산서 + 신설 법인 최초 결산서 | 전략적 자본 증자 필요 |
| 모두 신설 법인 | 각 법인의 최초 결산서 합계 | 기업진단 보고서 기반 |
입찰 자격 확보를 위한 골든 타임
분할합병 승인 공문 수령 후 15일 이내에 협회에 재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 정기 공시까지 낮은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건설정보는 최단 기간 내 최고 평가액을 이끌어내는 전문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시공능력의 평가)
-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합병 또는 분할 후의 건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