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합병 절차

분할합병 시 시공능력평가 및 경영상태 재평가 업무

법인 분할이나 합병 후 새롭게 산정되는 시공능력평가액과 경영상태 점수 계산법을 안내합니다. 최초결산서 또는 합산결산서를 통한 유리한 평가 전략을 수립하세요.

수정 2026.03.18읽기 약 4

새로운 출발, 재무 평정점과 시공능력의 재탄생

분할이나 합병 등기 후 건설업체는 주무 관청에 신고함과 동시에 시공능력평가 재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어떤 결산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경영평정점수가 1점으로 고정되거나 기존 점수를 승계할 수 있는 등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1. 분할 신설 법인의 평가 기준 (포괄적 양수도)

  • 경영상태 평가: 신설 등기일 기준의 최초 결산서(기업진단서)로 평가합니다.
  • 시공능력 승계: 양도 업체의 누적 실적을 승계받되, 경영평정점수는 신설 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재계산됩니다.
  • 주의사항: 분할 후 첫해에는 경영평정점수가 1점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2. 합병 법인의 경영상태 합산 방법

합병은 두 회사의 재무 상태를 하나로 묶는 과정입니다.

형태 평가 방법 비고
정기 결산서 존재 두 법인의 직전 연도 정기 결산서 합산 가장 유리한 방식
신설 법인 포함 기존 법인 결산서 + 신설 법인 최초 결산서 전략적 자본 증자 필요
모두 신설 법인 각 법인의 최초 결산서 합계 기업진단 보고서 기반

입찰 자격 확보를 위한 골든 타임

분할합병 승인 공문 수령 후 15일 이내에 협회에 재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 정기 공시까지 낮은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건설정보는 최단 기간 내 최고 평가액을 이끌어내는 전문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시공능력의 평가)
  •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합병 또는 분할 후의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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