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양수 진행 절차
건설업 양도양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면허와 법인을 함께 이전하는 포괄양도 방식이 일반적이며,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 단계 | 내용 | 주요 확인사항 |
|---|---|---|
| 1단계 | 양도 의뢰 및 기초자료 제출 | 법인등기, 등록증, 실적, 조합내역 등 |
| 2단계 | 서류 검토 및 매물 가치 평가 | 행정처분, 실질자본금, 채무 현황 |
| 3단계 | 양도 대행 계약 및 매물 등록 | 전속 계약 체결, 매물 공개 범위 협의 |
| 4단계 | 양수자 매칭 및 조건 협상 | 인수가, 승계 범위, 기술자 처리 |
| 5단계 | 양도양수 계약 체결 | 계약금 수수, 법적 효력 발생 |
| 6단계 | 정밀 실사 | 장부 대사, 잠재 채무, 소송 여부 |
| 7단계 | 등록기준 보완 | 기술자 충원, 자본금 유지, 사무실 확보 |
| 8단계 | 잔금 지급 및 법인 변경등기 | 대표자·주주 변경, 정관 변경 |
| 9단계 | 면허 변경신고 및 업무 인수 완료 |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조합 명의 변경 |
양도양수 시 유의사항
- 양도인의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은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4항).
- 양도양수 신고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 진행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 하도급업체 통보 및 발주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은 양도가와 별도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업의 양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양도의 신고)
- 상법 제374조 (영업양도의 특별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