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건설업 양도양수 절차 안내 (9단계)

건설업 양도양수 요청부터 계약, 실사, 잔금, 행정처리까지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한 절차 안내입니다.

수정 2026.03.18읽기 약 3

건설업 양도양수 진행 절차

건설업 양도양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면허와 법인을 함께 이전하는 포괄양도 방식이 일반적이며,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단계내용주요 확인사항
1단계양도 의뢰 및 기초자료 제출법인등기, 등록증, 실적, 조합내역 등
2단계서류 검토 및 매물 가치 평가행정처분, 실질자본금, 채무 현황
3단계양도 대행 계약 및 매물 등록전속 계약 체결, 매물 공개 범위 협의
4단계양수자 매칭 및 조건 협상인수가, 승계 범위, 기술자 처리
5단계양도양수 계약 체결계약금 수수, 법적 효력 발생
6단계정밀 실사장부 대사, 잠재 채무, 소송 여부
7단계등록기준 보완기술자 충원, 자본금 유지, 사무실 확보
8단계잔금 지급 및 법인 변경등기대표자·주주 변경, 정관 변경
9단계면허 변경신고 및 업무 인수 완료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조합 명의 변경

양도양수 시 유의사항

  • 양도인의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은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4항).
  • 양도양수 신고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 진행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 하도급업체 통보 및 발주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은 양도가와 별도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업의 양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양도의 신고)
  • 상법 제374조 (영업양도의 특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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