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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시설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구조물해체공사와, 건설공사를 위한 비계(발판)·안전시설·가시설을 설치하는 비계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공사. 석면 함유 건축물 해체 시 별도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법인)
1.5억원 이상
자본금 (개인)
1.5억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기계 | 용접 | 용접 | 용접 | 굴삭기 기중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화공 및 세라믹 | | 위험물 | | 위험물 | 위험물 | 토목 | | | | | 콘크리트 측량 | 콘크리트 건축 | | 건축일반시공 | |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 거푸집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 콘크리트 광업자원 | | | | 굴착 | 화약취급 |
등록 요건 사전 진단부터 협회 출자·실적확인까지 원스톱. 상담 무료 · 방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