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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에서 시공하는 수중공사와 수저(水底)의 토사·암석을 굴착·준설하는 준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공사. 잠수 기술이 필수적인 특수 분야로, 항만·교량·댐 등 수중 구조물의 시공·보수·점검에 활용됩니다.
자본금 (법인)
1.5억원 이상
자본금 (개인)
1.5억원 이상
기술인력
주력분야별 내용 참조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주력분야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1. 수중공사 | 기계 | | 용접 | | 기중기 준설선 |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용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1. 수중공사 | 화공 및 세라믹 | | 위험물 | | 위험물 | 위험물 | 1. 수중공사 | 토목 | | | | | 콘크리트 | 콘크리트 1. 수중공사 | 건축 | | | | 철근 | 철근 | 철근 1. 수중공사 | 광업자원 | | | | 굴착 지하수 | 시추 화약취급 | 시추 굴착 1. 수중공사 | 해양 | | | 항로표지 | 잠수 항로표지 | 잠수 항로표지 | 잠수
등록 요건 사전 진단부터 협회 출자·실적확인까지 원스톱. 상담 무료 · 방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