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검토 + 인허가
-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검토
- 인허가 (서류 작성·관할 접수·공제조합 명의개서)
계약서·인허가부터 행정사법 사실조사·사실확인증명서까지. 강지현 행정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계약 단계부터 분쟁 리스크 최소화
양도자·양수자 양측 보호 조항을 포함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자가 가져온 계약서는 양수자 입장에서 위험 조항을 검토해 드립니다.
주요 검토 항목: (1) 양도가·잔금 일정 (2) 부외부채·우발채무 책임 분담 (3) 진행 중 공사·하자 보수 책임 (4) 정보 진실성 보증 조항 (5) 비밀유지·경업금지 (6) 분쟁 해결·관할 법원. 양수자가 계약 단계에서 가장 큰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핵심 단계입니다.
모든 가격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정식 견적서는 상담 시 발행해 드립니다.
계약서 작성·검토 (1~3일) + 시·도청·관할 협회 신고·접수 (표준 처리 기간 14~21일). 보완 사유 발생 시 별도 안내드립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이 직접 접수·보완 대응으로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 법정 직무 — 사실조사 업무로 진행됩니다.
확인 항목: 등록기준 적합성(자본금·기술자·사무소), 잔류 기술자 명단, 진행공사 합의서 작성 포함, 행정처분 이력(영업정지·과태료 등), 공제조합 잔액·차입금. 결과는 사실확인증명서로 발급해 드립니다.
행정사가 직접 확인한 사실을 행정사법에 따라 발급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양수자가 잔금 지급을 결정하실 때 "확실한 사실 정보"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수 후 등록기준 미달, 진행 중이던 공사 인계 누락, 행정처분 이력이 뒤늦게 발견되는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거래 시점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 양수자께서 매도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청구할 때 든든한 자료가 됩니다.
강지현 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 건설면허 특별위원, 대한건설행정사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건설행정사협회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건설면허 분야 공식 직책과 협회 공로 인정을 바탕으로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합니다.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검토에서 양수자 보호 조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사실조사를 일반 컨설팅이 아닌 행정사법 사실조사 업무로 진행해 결과를 사실확인증명서(공식 문서)로 발급해 드립니다. 계약 단계부터 인수 후 분쟁 대비까지 객관 자료가 남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매물 찾기와 시세 비교는 사이트의 매물 검색·시세 정보 메뉴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고, 본 서비스는 양도양수 계약·신고 행정 절차에 집중해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했습니다.
무료 상담으로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