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사전진단
업종과 준비 상황을 입력하면 법령의 등록기준과 항목별로 비교해 충족 여부를 바로 보여 줍니다.
등록할 업종
도장공사업·포장공사업·토공사업 같은 예전 업종은 2022년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으로 새 업종의 업무분야가 됐습니다. 새 업종을 고른 뒤 업무분야를 고르세요.
입력한 조건은 이름·연락처 없이 받아 진단 기능을 다듬는 데 씁니다.
신청 형태
자본금
억 원 단위로 적습니다(1억 5,000만 원은 1.5)
기술인력
업종을 고르면 기술인력 기준이 나타납니다.
사무실
자주 묻는 질문
예전 업종 이름(도장공사업·포장공사업 등)은 어디서 고르나요?
2022년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으로 예전 업종은 새 업종의 업무분야(주력분야)가 됐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도장공사,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포장공사를 고르면 됩니다.
이미 있는 법인은 자본금을 어떻게 보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는 납입자본금이 순자산(총자산−총부채)보다 크면 순자산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납입자본금이 기준을 넘어도 부채가 많거나 가지급금·대여금처럼 인정되지 않는 자산이 있으면 자본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등록한 회사가 업종을 추가하면 자본금을 모두 새로 갖춰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업종을 추가하는 건설사업자는 새 업종 자본금 기준의 절반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인정 한도는 보유 업종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이고, 보유 업종이 둘 이상이면 기준이 가장 큰 업종으로 셉니다. 이 특례는 1개 업종에 한해 적용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1억 5,000만 원)을 가진 법인이 이 특례를 처음 받아 철근·콘크리트공사업(1억 5,000만 원)을 추가하면, 두 업종을 합쳐 자본금 2억 2,500만 원을 갖추면 됩니다.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신청서 서식에 정한 처리기간은 건설업 20일, 전기공사업 14일, 정보통신공사업 10일, 소방시설업 15일입니다. 공휴일과 토요일은 세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자본금 입증, 기술인력 채용 같은 준비 기간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건설업은 자본금으로 잡은 예금을 등록 심사 때까지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건설업 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