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재 법인이 기계설비공사업 (자가 공장 사무실 인정) 면허 신규등록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면허 등록을 결정하셨고, 사전 검토 단계에서 등록기준 + 협회·공제조합 절차 + 기술자 가용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가 공장 사무실 인정)은 기계설비법 체계로, 접수처는 관할 시·도청이고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일반 절차로 접근하면 보완 요청이 반복되며 처리 기간이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2020년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면허입니다. 기존 설비공사 영역이 분리되어 신규 등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