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려 할 때, 사무실과 자본금 문제로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두 가지 장벽을 모두 넘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자가 공장을 사무실로 인정받는 조건 – 독립된 출입구, 일정 면적, 사무 용도로 구분된 공간,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이 필수입니다. 관할청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 유상증자 시점 설계 – 증자 직후 기업진단을 받으면 보관 기간 부족으로 실질자본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필요 보관 기간을 역산해 증자 시점을 조정해야 합니다.
- 제조업 + 건설업 겸업의 세무·회계 분리 – 면허 취득 후에도 세금계산서·회계 항목이 분리되어야 향후 실적·재무 심사에서 혼선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가 공장도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공장 건물 내 독립된 사무 공간이 확보되고 건축물대장·평면도·사진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면 관할청 심사를 거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Q. 유상증자로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A. 증자 후 자본금이 법인 계좌에 일정 기간 이상 보관되어 있어야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보관 기간 역산 설계가 필요합니다.
Q. 제조업 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면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A. 업종별 매출을 분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향후 건설업 실적·재무 심사를 위해 회계 항목도 분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