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업 등록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도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나요?
A. 네, 등록 요건은 등록 후에도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기준 미달이거나 기술자가 결원이면 시·도청 실태조사에서 영업정지·등록말소 사유가 됩니다. 단순 보유 자체만으로도 매년 실적 신고 의무가 있어, 사업 의지 없이 등록만 보유하기는 부담이 큽니다.
Q. 법인 설립 직후 즉시 면허 등록이 가능한가요?
A. 법인 설립 + 자본금 납입 + 공제조합 출자 완료 후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자본금은 등록 신청일 기준 최소 1개월 이상 잔고 유지가 검증되어야 하며, 단기 입금 후 인출 시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Q. 기술자 자격증을 보유한 대표자 1명만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A. 면허 종류별로 다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일부 면허는 1명도 가능하지만, 일반건설업·전문건설업 대부분은 2-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표자가 기술자 명단에 포함되어도 4대보험 가입 + 상시 근무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면허 등록 후 시공실적은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A. 등록일 이후 도급 받은 공사부터 시공실적으로 누적됩니다. 등록 전 사실상 시공한 공사는 시공실적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입찰·PQ 가점이 필요한 사업자는 양도양수로 기존 실적을 승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신규 등록 vs 양도양수 — 어떤 경우 양도양수가 유리한가요?
A. (1) 입찰 가점이 필요한 경우 — 양도자 법인의 누적 실적이 즉시 활용. (2) 공공발주 진입 시점이 임박 — 신규 등록 2-4개월 vs 양도양수 1-2개월. (3) 자본금 부담 — 양도가 1-3억으로 자본금 5억 대체. (4) 공제조합 출자 즉시 활용 — 신규 가입 1-3개월 대기 회피. 양도양수 종합 가이드에서 자세한 비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