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려면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셔야 합니다. 미등록 상태로 건설업을 영위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니 꼭 주의해 주세요 (같은 법 제96조).
건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니 참고해 주세요.
| 구분 | 업종 수 | 적용 법률 |
|---|---|---|
| 종합건설업 | 5개 | 건설산업기본법 |
| 전문건설업 | 14개 | 건설산업기본법 |
| 전기공사업 | 별도 | 전기공사업법 |
| 정보통신공사업 | 별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
| 소방시설공사업 | 별도 | 소방시설공사업법 |
서울건설정보는 종합·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전 업종의 신규등록을 지원해 드립니다. 각 업종의 요건이 궁금하신 분은 업종별 등록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