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가이드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가이드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4대 요건(자본금·기술자·시설장비·사무실) 정량 안내. 일반·전문·전기·통신·소방 면허별 등록 기준, 4단계 절차, 비용 항목, 신규등록 vs 양도양수 비교·자가진단 체크리스트까지 행정사사무소하랑이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행정사 강지현기준일 2026.04근거 건설산업기본법·KISCON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이란?

건설업 면허 등록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또는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건설업을 하기 위해 등록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면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할 수 없으며, 무등록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면허 등록은 크게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양도 신고)로 나뉩니다. 신규 등록은 자본금·기술자·시설장비·사무실 4대 요건을 갖춰 관할 관청에 등록하는 방식이며, 양도양수는 기존 법인의 면허를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가이드는 신규 등록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양도양수가 더 유리한 경우(시공실적 활용·공제조합 출자 승계)도 있으니, 상황별 비교를 본문 후반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등록 정보는 KISCON 건설업 정보시스템에서 공식 확인 가능합니다.

건설업 등록 4대 요건 — 자본금·기술자·시설장비·사무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와 별표 2에서 정한 등록 요건은 다음 4가지입니다. 각 요건은 면허 종류별 기준이 다르며, 신청 시점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1 자본금 (납입자본금) — 법인은 자본금, 개인은 영업용 자산 기준. 면허 종류별로 기준이 다름. 사전진단 계산기에서 정확한 면허별 기준 확인 가능.
  • 2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인력) — 건설기술인 자격증 보유자 일정 인원 이상 상시 고용. 인원은 면허별로 다름. 4대보험 가입자 명단으로 검증.
  • 3 시설장비 — 업종·업무분야별로 장비 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 건설산업기본법 업종은 장비를 자기 소유로 갖춰야 함(난방공사(제3종)은 임차 장비 인정, 시행령 별표 2 비고).
  • 4 사무실 (영업소) — 영업활동의 중심 사업장. 자가·임차 모두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와 일치해야 함. 단순 우편함이나 가상오피스는 인정 불가.
면허 종류자본금기술자주요 시설장비
종합건설업 (토목·건축 등 5종)법인 3.5억~8.5억원 (업종별)5~12명 (업종별)별표 2에 장비 기준 없음
전문건설업 (실내건축·철근·콘크리트 등 14종)대부분 1.5억원 이상대부분 2명 이상일부 업무분야만 장비 기준
전기공사업1.5억원 이상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장비 기준 없음
정보통신공사업1.5억원 이상기술계 3명·기능계 1명 이상장비 기준 없음
소방시설공사업1억원 이상주된 1~2명·보조 1~2명 이상장비 기준 없음

자본금 요건은 단순 잔고가 아니라 실질 납입자본금이어야 합니다. 등록 직전 단기 입금 후 인출하는 방식은 부정한 방법의 등록으로 등록말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자본금 출자 → 공제조합 출자 → 등록 신청 순서를 따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허 종류별 등록 기준 — 일반·전문·전기·통신·소방

건설업 면허는 적용 법령과 소관 부처가 다른 5개 체계로 구분됩니다. 각 면허 등록 기준의 핵심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1 일반건설업 5종 (건설산업기본법) — 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 시공범위가 넓고 공공발주 단독수주 가능. 자본금 법인 3.5억~8.5억원·기술자 5~12명(업종별, 시행령 별표 2)으로 진입장벽 높음. 등록 신청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접수.
  • 2 전문건설업 14종 (건설산업기본법) — 실내건축·철근·콘크리트·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조경식재·시설물 등 세분화 면허. 자본금 대부분 1.5억원·기술자 대부분 2명 이상(시행령 별표 2).
  • 3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 — 전력시설물 시공. 자본금 1.5억원·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등록 신청은 한국전기공사협회를 거쳐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4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 통신·방송·정보통신 시공. 자본금 1.5억원·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중급 이상 1명 포함)과 기능계 1명 이상(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5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 시공. 자본금 1억원·주된 기술인력 1~2명과 보조 기술인력 1~2명 이상(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등록 신청은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접수. 소방청 소관.

각 면허는 법률별로 자본금·기술자 요건을 따로 적용합니다.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은 해당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빼고 판단하고(각 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소방시설공사업도 겸업 비율만큼 자본금을 뺍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예를 들어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을 함께 하려면 각 1.5억원씩 3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자본금을 두 면허에 겹쳐 인정받을 수는 없으니 사전 계획이 중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업종은 이미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할 때 1개 업종에 한정해 그 업종 최저 자본금의 2분의 1(보유 업종 최저 자본금의 2분의 1 한도)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건설업 등록 절차 — 4단계 흐름도

신설 법인 기준 통상 1~2개월 안에 등록을 마칩니다. 자본금을 이미 갖춰 유지해 온 법인은 1개월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절차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1단계 — 사전 진단: 자본금·기술자·시설장비·사무실 요건 자가 점검. 면허 사전 진단 가이드 + 사전진단 계산기로 등록 가능 여부 확인. 부족 항목이 있으면 보완 후 진행.
  • 2 2단계 — 자본금 납입 + 공제조합 출자: 법인 등기 후 자본금 납입 → 공제조합 출자증권 매입. 등록 신청 때는 공제조합 등이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출자증권은 양도양수 때 함께 넘길 수 있음.
  • 3 3단계 — 등록 서류 준비 + 관할 관청 신청: 등록신청서, 자본금 증명서, 기술자 명단·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 시설장비 목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을 관할 접수처(종합공사 업종은 대한건설협회)에 접수. 행정사 위임 가능.
  • 4 4단계 — 실태조사 + 등록증 발급: 관할 관청 담당자가 사무실 실태조사 → 요건 충족 확인 → 등록증 발급. 등록증 수령 후 KISCON에 등록 정보 반영.

실태조사는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사무실에 등록 명의자(대표자·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지, 시설장비가 사진과 일치하는지, 임대차 계약서가 실거주 근거를 갖췄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행정사 위임 시 사전 점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 vs 양도양수 — 어떤 것이 유리한가?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기존 면허 인수)는 도달 결과는 같지만 비용·기간·확보 가치가 매우 다릅니다.

항목신규 등록양도양수
기간신설 법인 기준 통상 1~2개월통상 2~3주 내 완료
자본금 납입필수 (업종별 기준)기존 자본금 그대로
기술자 신규 고용필수 (4대보험 즉시)기존 기술자 승계
시공실적0건부터 시작양도자 누적 실적 승계
공제조합 출자신규 출자기존 출자 승계
PQ 가점실적 없이 시작승계 실적 활용
입찰 자격등록 후 즉시변경등록 후 즉시
총 비용자본금 + 등록·인건·시설 (수억)양도가 + 행정 비용
적합 케이스장기 사업 + 자체 영업력단기 입찰·실적 필요 시

양수 검토 시 전체 매물 검색에서 면허 종류·자본금·실적 조건으로 필터링하시거나, 양수 의향 등록으로 신규 매물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면허 인수를 넘어 시공실적까지 승계하는 거래입니다. 양도자 법인의 실적이 양수자 명의로 승계되므로 입찰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도양수 종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등록 비용 안내

건설업 등록에는 다음 비용이 발생합니다. 면허 종류·지역·법인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1 자본금 — 면허 등록을 위한 실질 납입금. 종합공사 업종 법인 3.5억~8.5억원, 전문공사 업종 대부분 1.5억원, 전기·정보통신 1.5억원, 소방 1억원 이상. 운영자금이 아닌 "등록 요건"이므로 등록 후에도 유지 의무.
  • 2 공제조합 출자 — 보증서 발급 자격을 위한 매입. 양도양수 시 그대로 승계되므로 매몰비용이 아닌 자산.
  • 3 법인 등기·인지·등록면허세 — 법인 설립 시 1회 비용.
  • 4 기술자 인건비 — 신규 고용 시 급여와 4대보험료가 매월 발생.
  • 5 시설장비 구입비 — 장비 기준이 있는 업종만 해당. 건설산업기본법 업종은 자기 소유 장비여야 함.
  • 6 사무실 임대료 — 지역·평수에 따라 다름. 가상오피스·공유오피스는 등록 불가.
  • 7 행정사 수수료 — 등록 신청·실태조사 동행·서류 검토 포함. 금액은 업무 범위에 따라 다름.

총 등록 비용은 면허 종류·지역·법인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양수는 비용 구조가 다르니 두 방식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업 등록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도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나요?

A. 네, 등록 요건은 등록 후에도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기준 미달이거나 기술자가 결원이면 관할 관청 실태조사에서 영업정지·등록말소 사유가 됩니다. 단순 보유 자체만으로도 매년 실적 신고 의무가 있어, 사업 의지 없이 등록만 보유하기는 부담이 큽니다.

Q. 법인 설립 직후 즉시 면허 등록이 가능한가요?

A. 법인 설립 + 자본금 납입 + 공제조합 출자 완료 후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자본금은 기업진단 등으로 실제 보유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단기 입금 후 인출하면 부정한 방법의 등록으로 등록말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Q. 기술자 자격증을 보유한 대표자 1명만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A. 면허 종류별로 다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일반 분야도 주된 기술인력 1명과 보조 기술인력 1명 이상이 필요하고, 종합공사 업종은 5~12명, 전문공사 업종은 대부분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가스·난방공사업 일부 업무분야는 1명 이상). 또한 대표자가 기술자 명단에 포함되어도 4대보험 가입 + 상시 근무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면허 등록 후 시공실적은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A. 등록일 이후 도급 받은 공사부터 시공실적으로 누적됩니다. 등록 전 사실상 시공한 공사는 시공실적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입찰·PQ 가점이 필요한 사업자는 양도양수로 기존 실적을 승계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Q. 신규 등록 vs 양도양수 — 어떤 경우 양도양수가 유리한가요?

A. (1) 입찰 실적이 필요한 경우 — 기존 법인의 누적 실적 활용. (2) 공공발주 진입 시점이 임박 — 실적을 갖춘 법인이 바로 필요한 경우. (3) 자본금 부담 — 신규 자본금 납입 대신 기존 법인 인수. (4) 공제조합 출자 승계 — 기존 출자 활용. 양도양수 종합 가이드에서 자세한 비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 등록 또는 양수 검토

건설업 면허 등록을 검토 중이시면 다음 자료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현재 거래 가능한 건설업 면허 매물 1,330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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