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의 한 법인은 기존에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자가 공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고자 의뢰했습니다.
기존 사업을 운영 중인 법인이 건설업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 순수 신설법인과는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충북 진천에서 자가공장을 보유한 법인이 기계설비공사업을 신규 등록한 사례입니다. 공장 소재지 관할 등록과 기업진단 시 공장 자산 반영 방법을 설명합니다.
충북 진천의 한 법인은 기존에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자가 공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고자 의뢰했습니다.
기존 사업을 운영 중인 법인이 건설업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 순수 신설법인과는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3천만 원으로, 등록 기준 1.5억 원 대비 크게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부족분 1.2억 원을 유상증자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사무실 요건의 특수 상황 — 별도 사무실 임대 여력이 없었으나, 자가 공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사무실로 인정받기 위한 3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① 건축법상 합법적 공간 여부(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② 공장 내부와 사무 공간을 별도 출입문을 갖춘 벽체로 명확 분리
③ 사무집기 완비(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 팩스 등)
기술인력은 기존 직원 중 공조냉동기계기사 2인이 이미 4대보험 가입 상시 근로자로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부족분 1.2억 원을 대표가 법인에 추가 출자하는 유상증자를 실행하고,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변경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법인 통장에 예치하여 약 30일간 유지한 후, 기업진단에서 "적격" 판정을 확보했습니다.
사무실 요건은 기존 공장 내 사무동을 활용하여 3가지 조건(합법 건축물, 벽체 분리, 사무집기)을 모두 충족시켰고, 건축물대장으로 용도를 사전 확인했습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금을 납부하고, 진천군청에 최종 서류를 제출하여 현장 확인을 거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이 완료되어, 법인은 기존 제조업과 함께 건설업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운영 법인의 건설업 추가 등록을 위한 안내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현재 조건에 맞는 대응 순서를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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