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상속: 가업 영속과 면허 가치의 보존
개인 건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건설업 면허와 공사 실적, 업력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면허가 실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상속 신고 주요 프로세스 (골든 타임 60일)
- 서류 준비: 상속 개시를 증명하는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등
- 신고서 제출: 상속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자체(종합: 협회)에 제출
- 자격 심사: 상속인이 건설업 등록 결격 사유가 없는지 심사
- 등록증 교부: 심사 완료 후 상속인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재발급
2. 시공 실적 및 시공능력 승계 기준
상속에 의한 승계는 상법상 포괄 승계에 해당하여 실적 합산이 유리합니다.
| 항목 | 승계 내용 | 법적 근거 |
|---|---|---|
| 공사 실적 | 피상속인의 과거 실적 100% 승계 | 건산법 제17조 |
| 영업 기간 | 최초 등록일로부터의 업력 인정 | 시행규칙 제18조 |
| 공제조합 | 출자 주식 및 보증 의무 승계 | 조합 정관 |
상속 시 자본금 및 기술인력 충족 주의사항
상속 후에도 건설업 등록 기준은 상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속인이 기술자가 아닌 경우, 등록 기준에 맞는 기술자를 즉시 채용하여 소속 변경을 완료해야 합니다. 서울건설정보는 갑작스러운 상속 상황에서도 면허 취소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행정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