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실적 신고란 건설사업자가 매년 도급받아 시공한 공사 실적을 시·도지사 또는 KISCON 건설업 정보시스템에 신고하는 의무 절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며, 신고 실적은 시공능력평가·PQ 가점·발주처 등록 갱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공사는 "실적 0건"으로 처리되어 입찰 자격·평가 등급 산정 시 손해를 봅니다. 양도양수 시에도 신고된 실적만 승계 가능하므로, 매물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핵심 절차이기도 합니다.
- 1 매년 의무 신고 — 전년도 도급 실적 + 당해년 진행 공사 신고 (1월~3월 집중 신고 시즌).
- 2 입찰 가점 직결 — PQ·적격심사·기술경쟁입찰의 시공실적 가점 항목 산정 기준.
- 3 시공능력평가 영향 — 시평액 산정 변수 중 가장 큰 비중 (실적 + 자본 + 기술 + 신용 4요소 중 50%).
- 4 양도양수 핵심 자산 — 양도자 누적 실적이 양수자 명의로 100% 이전. 신고 누락 = 가치 상실.
시공실적은 면허 자체보다 더 중요한 자산입니다. 면허만 보유하고 실적이 0인 매물은 양도가가 1-2억대에 머무는 반면, 5년 누적 100억+ 실적 매물은 10억대 이상으로 거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