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시평)는 건설사업자의 종합적 시공 능력을 정량 평가한 지표입니다. 매년 7월 31일까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공시하며, 발주처가 입찰 참가 범위를 정할 때 기준으로 씁니다.
시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 시행규칙 제22조~제25조에 근거하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산식
시평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1.2 / 1 / 0.8 연차 가중)
(공사실적평가액의 ±2.5배 한도, 산업·환경설비·조경 ±6배)
(거짓 제출 시 -60%)
시평액은 "평가액"이지 "자본금"이나 "매출"이 아닙니다. 시평액은 발주처가 입찰 참가 범위를 정할 때 기준으로 쓰는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