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가이드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신고 가이드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시평) 신고 절차·평가액 산정 4요소(공사실적·경영·기술능력·신인도)·실적 제출 2/15·법인 재무 서류 4/15·7/31까지 공시·양도양수 시 재평가·유지 기준까지 행정사사무소하랑이 정리한 입찰 영향·FAQ·매물 검색 안내.

행정사사무소하랑행정사 강지현기준일 2026.05근거 건설산업기본법·KISCON

시공능력평가란? — 건설사 등급 산정

시공능력평가(시평)는 건설사업자의 종합적 시공 능력을 정량 평가한 지표입니다. 매년 7월 31일까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공시하며, 발주처가 입찰 참가 범위를 정할 때 기준으로 씁니다.

시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 시행규칙 제22조~제25조에 근거하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산식

시평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3년 가중평균 × 70%
(1.2 / 1 / 0.8 연차 가중)
경영평가액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공사실적평가액의 ±2.5배 한도, 산업·환경설비·조경 ±6배)
기술능력평가액
평균생산액 × 기술인 × 0.3 + 퇴직공제 + 기술개발투자
신인도평가액 (±)
최근 3년 가중평균 ± 50% 범위 조정
(거짓 제출 시 -60%)

시평액은 "평가액"이지 "자본금"이나 "매출"이 아닙니다. 시평액은 발주처가 입찰 참가 범위를 정할 때 기준으로 쓰는 값입니다.

시평 산정 4요소 — 정량 가중 평가

시평 산정의 4가지 요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실적평가액

  • 1 최근 3년 연차별 가중평균 × 70% — 직전 연도부터 1.2·1·0.8을 곱한 가중평균을 업종별·주력분야별로 반영(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 1).
  • 2 분야별 실적 확인 — 면허 분야별로 신고된 실적을 확인.
  • 3 실적 합산 기준 — 하도급·공동도급 등 수행 방식에 따라 실적 합산 방법이 정해져 있음(시행규칙 제23조 제10항).

2. 경영평가액

  • 1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실질자본 계산법참고.
  • 2 경영평점 5개 지표 —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
  • 3 업계 평균과 비교 — 각 지표를 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과 비교해 평점을 매김.

3. 기술능력평가액

  • 1 기술능력생산액 — 업계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 × 보유 기술인 수 × 30/100. 기술인은 해당 업종 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인으로, 건설기술인은 초급 1·중급 1.15·고급 1.3·특급 1.5의 가중치를 곱함.
  • 2 퇴직공제납입금 — 전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납입액에 기능등급별 가중치를 반영.
  • 3 기술개발투자액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을 더함(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별표 2).

4. 신인도평가액

  • 1 업력 가산 — 영위기간 5년 이상·10년 이상·20년 이상 구간별로 가산.
  • 2 신기술·우수업체·협력 평가 — 신기술·우수건설사업자 지정, 협력관계 평가 결과에 따라 가산.
  • 3 처분·벌점 감산 —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부실벌점, 사망만인율 등에 따라 감산.

시평 신고·공시 일정

시공능력평가는 매년 정해진 법정 일정에 따라 실적·재무 서류 제출 → 공시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정 일자단계내용
2월 15일1차 신고 — 공사 실적전년도 공사실적을 위탁기관(협회)에 제출
4월 15일2차 신고 — 재무제표 (법인)재무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법인)
5월 31일 / 6월 30일2차 신고 — 재무제표 (개인사업자)개인은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제출
7월 31일까지당해연도 시평 공시일간신문 또는 위탁기관 정보통신망에 공시
공시 이후입찰 적용공시된 시평액이 발주처 입찰 기준 등에 쓰임
공시 이후신규 평가 신청새로 등록한 경우 등(시행규칙 제23조 제6항)

시평 공시 시점(7월 말)은 양도양수 매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새 시평액이 확정되는 시기라 거래 시점에 따라 양도가 협상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평 등급 + 입찰 영향

시평액은 발주처가 입찰 참가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구체적 기준은 발주처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1 발주처별 기준 — 입찰에 필요한 시평액 기준은 발주처 공고마다 다름.
  • 2 실적 가산 효과 — 양수 뒤 쌓은 시공실적은 다음 연도 시평에 반영.
  • 3 등급 하락 리스크 — 실적이 줄면 공사실적평가액이 낮아짐. 매년 안정적 실적 신고가 핵심.

양도양수 시 시평 승계 + 활용 전략

양도양수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시평 관련 실적 승계입니다.

  • 1 양도 신고 때는 원칙적으로 재평가 — 건설업 양도 신고를 하면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고,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등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 해당하는 양도만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그대로 인정함(제23조 제3항·제4항). 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은 같은 법인이 유지되므로 기존 시평도 유지됨.
  • 2 공시 시점별 거래 전략 — 7월 말 공시 뒤에는 새 시평액이 양도가 협상에 반영됨.
  • 3 등급 점프 활용 — 양수 매물의 실적에 양수자 자체 실적이 더해지면 다음 연도 시평이 오를 수 있음.

시평 공시 후 양수의 이점: 7월 말 공시 뒤 매물을 검토하면 양도자 시평이 확정되어 가격 협상 근거가 분명함. 공시 전 양수는 시평 변동 위험을 감수해야 함.

시공능력평가 자주 묻는 질문

Q. 시평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시공능력평가는 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가 서류를 내야 진행됩니다(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기한을 놓치면 그해 평가를 받지 못해 시평액이 필요한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우니, 실적(2/15)과 법인 재무 서류(4/15) 마감을 지켜야 합니다.

Q. 시평 등급은 매년 어떻게 변동되나요?

A. 주로 최근 실적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 가중평균이라 단기 급등·급락은 완만한 편이나, 신규 등록 1-2년차 법인은 변동폭이 클 수 있습니다.

Q. 양도양수 후 양수자 명의 시평은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A. 건설업 양도 신고가 수리되면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원칙적으로 새로 평가하고,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 해당하는 양도만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그대로 인정합니다(제23조 제3항·제4항). 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은 같은 법인이 유지되므로 기존 시평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Q. 시평이 가장 높은 매물이 항상 가장 좋은가요?

A. 꼭 그렇진 않습니다. 시평이 높으면 양도가도 높아집니다. 양수자 사업 규모와 적합한 시평 매물 선택이 중요. 전체 매물 검색에서 자본금·시평·실적·지역 조건으로 필터링하시면 적합한 매물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시평 신고 또는 양도양수 매물 검토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

현재 거래 가능한 건설업 면허 매물 1,371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매물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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