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양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건설업 양도양수(인수합병)는 면허와 실적뿐 아니라, 법인의 채무·행정처분 이력까지 함께 이전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 서류를 사전에 확인·준비해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1. 법인 기본 서류
| 서류명 | 용도 |
|---|---|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주주, 목적사업 확인 |
| 정관 (최신본) | 건설업 관련 목적 포함 여부 |
|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명세서 | 실질 소유 구조 확인 |
| 법인 인감증명서 | 계약 체결 시 필수 |
| 사업자등록증 | 세무 상태 확인 |
2. 건설업 면허 관련 서류
| 서류명 | 용도 |
|---|---|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면허 유효성 확인 |
| 시공실적 확인서 (최근 5년) | 실적 승계 가능 여부 |
| 시공능력평가 확인서 | 입찰 참가자격 확인 |
| 행정처분 내역 확인원 | 영업정지 등 리스크 확인 |
| 경영상태 확인원 | 재무건전성 확인 |
3. 공제조합 관련 서류
| 서류명 | 용도 |
|---|---|
| 출자좌수 확인원 | 출자금 규모 및 잔액 확인 |
| 보증잔액 증명서 | 보증 채무 유무 확인 |
| 공제조합 신용등급 확인서 | 보증한도 산정 기준 |
4. 세무·재무 실사 서류
| 구분 | 필요 서류 |
|---|---|
| 재무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
| 세무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부가세 신고서 |
| 자산 | 예금잔액증명서, 기업진단보고서 |
| 노무 | 4대보험 가입자명부, 임금대장 |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업의 양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양도의 신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과징금 등 승계)
유의사항: 양도양수 시 양도인의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등)은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법 제17조제4항). 반드시 행정처분 내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