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재 법인이 소방시설공사업 분할합병 사례 면허 신규등록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면허 등록을 결정하셨고, 사전 검토 단계에서 등록기준 + 협회·공제조합 절차 + 기술자 가용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분할합병 사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체계로, 접수처는 한국소방시설협회이고 공제조합은 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일반 절차로 접근하면 보완 요청이 반복되며 처리 기간이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소방업 등록은 출자증권 예치 → 기술자 협회 등록 → 등록 신고의 순서가 엄격히적입니다. 일반 건설업과 접수처·공제조합·근거 법률이 모두 다르므로, 소방업 등록 경험이 있는 행정사와 진행하지 않으면 보완 요청만 3~5회 반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