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일반적인 등록 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의뢰 건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부산 소재 법인이 주택건설사업 면허 신규등록 절차를 예시로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면허 등록을 결정하셨고, 사전 검토 단계에서 등록기준과 협회 등록 절차, 기술인력 가용성을 점검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등록 업종으로, 등록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서 위탁받은 주택사업자단체(협회)가 처리합니다(주택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주택건설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주택법 체계입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3억 원(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사무실면적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14조). 등록 뒤에도 사업계획승인 등 개별 인허가가 따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