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소재 법인이 소규모 주택 분양 사업 진출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의뢰하셨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주택법 체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청 주택정책과에 접수하며, 자본금 3억 원의 실질자본금 확인이 핵심이었습니다.
부산 금정 소재 법인의 주택건설사업 신규등록 과정입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 확인부터 금정구 관할청 접수, 등록증 발급까지 실제 진행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부산 금정구 소재 법인이 소규모 주택 분양 사업 진출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의뢰하셨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주택법 체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청 주택정책과에 접수하며, 자본금 3억 원의 실질자본금 확인이 핵심이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에서 실제로 확인이 필요했던 핵심 포인트입니다.
등록 기준 요약: 자본금 3억 원, 기술인력 건축 분야 기술자 등(주택법 시행령 기준), 접수처 시·도지사. 상세 기준은 건설업 등록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고, 부산시청 접수 전 필요 서류를 사전 점검하여 보완 없이 한 번에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서류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의 심사 과정을 밀착 관리하며, 보완 요청에 신속 대응했습니다. 심사 완료 후 주택건설사업 등록증이 정상 발급되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얻은 시사점을 정리합니다.
Q.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이 있으면 주택건설사업 등록이 필요 없나요?
A. 건축공사업은 시공 면허이고, 주택건설사업은 주택을 분양·공급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입니다. 직접 분양하려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Q. 소규모 다세대주택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A. 일정 세대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개발이라도 주택법상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현재 조건에 맞는 대응 순서를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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