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재 법인이 주택건설사업 면허 신규등록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면허 등록을 결정하셨고, 사전 검토 단계에서 등록기준 + 협회·공제조합 절차 + 기술자 가용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 체계로, 접수처는 관할 시·도지사이고 공제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일반 절차로 접근하면 보완 요청이 반복되며 처리 기간이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주택건설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주택법 체계입니다. 자본금 3억 + HUG 분양 보증 심사가 핵심이며, 등록 후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분양승인 등 개별 인허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