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가이드

건설업 양도양수 가이드

건설업 양도양수는 매물 검토, 계약, 양도 공고, 건설업 양도신고,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7단계마다 확인할 서류와 비용, 승계되는 것과 새로 평가받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행정사 강지현최근 갱신 2026.05.03근거 건설산업기본법·KISCON

건설업 양도양수란?

건설업 양도양수는 건설업 등록을 보유한 사업자(양도인)가 건설업을 다른 사업자(양수인)에게 넘기는 거래입니다. 건설업 양도신고가 수리되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 시장에서는 법인 주식을 사들여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는 방식도 양도양수라고 부르며, 이 경우 법인이 그대로 남아 시공실적·공제조합 출자·기술인력이 유지됩니다.

  •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적용 범위 — 종합건설업 5개 업종(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 전문건설업 14개 업종
  • 개별법 업종 — 전기(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소방시설공사업법)도 각 법률에 따라 양도양수 가능

양도양수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는 양도양수 7단계 절차 가이드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vs 신규등록, 어떤 것이 유리한가?

구분양도양수신규등록
소요 기간통상 2~3주 내 완료신설 법인 기준 통상 1~2개월
시공실적승계 가능0건 시작
시공능력평가양도신고 시 새로 평가(주식 인수는 유지)최초 공시까지 1년+
보증한도기존 한도 활용최소 한도 시작
비용양도 프리미엄 발생등록비용만
하자담보책임양도인 건 승계없음

시공실적과 보증한도가 중요한 관급 공사 입찰을 목표로 한다면 양도양수가 유리하고, 민간 공사 위주라면 신규등록도 합리적입니다.

양도양수 시 반드시 확인할 핵심 사항

양도양수 실사 단계에서 아래 항목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 양수인 법인의 자본금이 업종별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확인합니다.
  • 기술인력 확보 — 양도인의 기술인력이 양수인 법인으로 이직하지 않으면 양수인이 직접 확보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미달은 취소 사유입니다.
  • 시공능력평가 — 건설업 양도신고로 넘겨받으면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새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양수한 해와 다음 해에는 경영평점을 1로 봅니다(같은 규칙 별표 1·2). 입찰 일정을 고려해 거래 방식과 시기를 정하세요.
  • 하자담보책임 승계 —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인 공사의 하자보수 권리·의무를 모두 넘겨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제1항). 잔여 하자보증 건수·기간·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행정처분 이력 —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면 양수 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행 중인 계약 — 관급 계약이 진행 중이면 발주처 승인을 받아 양수인에게 승계할 수 있으나, 발주처별 절차가 상이합니다.

업종별 양도양수 가이드

업종마다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과 시세가 다릅니다. 관심 업종을 선택하시면 상세 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5개 업종)

전문건설업 (14개 업종)

개별법 업종

건설업 양도양수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양수 전체 소요 기간은?

A. 통상 2~3주 내 완료됩니다. 서류를 미리 갖출수록 빨라지고, 관청의 보완 요구가 나오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양수인 자격 요건은?

A.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을 충족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가능하지만 자본금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Q. 양도양수 시 하자담보책임도 승계되나요?

A. 네.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인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넘겨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제1항). 실사 단계에서 진행 중인 하자보증 건수·잔여 기간·보증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시공능력평가 실적도 승계되나요?

A. 거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건설업 양도신고를 하면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원칙적으로 새로 평가하고,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등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 해당하는 양도만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그대로 인정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제4항). 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은 같은 법인이 유지되므로 기존 시평이 이어집니다.

건설업 양도양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 페이지에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관련 공식 자료

KISCON 건설업 정보시스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교통부

면허 등록·시공실적·법령 정보를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 가능한 건설업 면허 매물 1,330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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