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양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법인의 영업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단순한 주식 매매와는 성격이 다르며, 건설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절차이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양도양수가 완료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건설업 등록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 하자담보책임, 공제조합 출자좌수까지 모두 포함되니 참고해 주세요.
서울건설정보는 건설업 양도양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매물 탐색부터 실사, 계약, 공고, 등기, 양도신고까지 전문 행정사가 직접 관리하며, 숨은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 드리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