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양수란 기존 건설업 등록을 보유한 법인(양도인)의 지분·사업 일체를 다른 법인(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신규등록 대비 시공실적·보증한도·기술인력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어, 빠르게 사업 역량을 갖추려는 법인이 선호합니다.
-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적용 범위 — 종합건설업 5개 업종(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 전문건설업 14개 업종
- 개별법 업종 — 전기(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소방시설공사업법)도 각 법률에 따라 양도양수 가능
양도양수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는 양도양수 7단계 절차 가이드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