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 소재 법인이 사업 확장을 위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의뢰하셨습니다. 등기부상 납입자본금은 충족 상태였으나,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을 기업진단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관건이었습니다.
특히 대표님이 자본금 예치 과정에서 별단 통장의 자금을 출금하여 30일 예금 평잔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해, 처음부터 30일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기 남양주 소재 법인의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 과정입니다. 등록 요건 확인부터 남양주시 관할청 접수, 등록증 발급까지 실제 진행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경기 남양주 소재 법인이 사업 확장을 위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의뢰하셨습니다. 등기부상 납입자본금은 충족 상태였으나,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을 기업진단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관건이었습니다.
특히 대표님이 자본금 예치 과정에서 별단 통장의 자금을 출금하여 30일 예금 평잔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해, 처음부터 30일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서 실제로 가장 주의해야 했던 포인트입니다.
예금 평잔 사고 이후 신규 별단 통장에 자본금을 재이체하고 30일간 관리를 재시작했습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1.5억 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 등록과 기술자 2인의 입퇴사 신고를 대행한 뒤, 관할 구청에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실사 대비로 사무실 집기 배치, 통신 시설, 간판 설치까지 사전 점검을 마쳤고, 등록증이 정상 발급되었습니다.

예금 평잔 사고를 극복하고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완료한 사례입니다.
Q.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며, 최근 무면허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리스크가 큽니다.
Q. 1,500만 원 미만 공사만 하면 등록이 필요 없나요?
A. 맞습니다. 경미한 건설공사(1,500만 원 미만)는 등록 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테리어 공사에서 이 금액 이하는 드물어, 사업을 지속하려면 등록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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