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일반적인 등록 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의뢰 건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경기 소재 법인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절차를 예시로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면허 등록을 결정하셨고, 사전 검토 단계에서 등록기준 + 협회·공제조합 절차 + 기술자 가용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업종으로, 접수처는 관할 시·군·구청이고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입니다.
전문건설업은 시·군·구청 접수와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를 거쳐 등록합니다. 업종별 기술자 자격이 세분화되어 있어 자격 매칭이 까다롭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