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월에 양수하면 언제부터 입찰 참여가 가능한가요?
A. 본계약 → 양도 공고(30일 이상) → 양도양수 신고 → 신고 수리·변경등록증 발급 → 발주처 등록 갱신 순으로 진행합니다. 입찰 참여 시점은 관할과 서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절차는 양도양수 7단계 절차를 참고하세요.
Q. 1월 매물 중 어떤 업종을 우선 검토해야 하나요?
A. 다음 분기 공공발주 진입을 목표로 하시면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사기업 발주 협력업체 진입을 목표로 하시면 철근·콘크리트·금속창호·기계설비 등 전문건설업 매물도 검토 가치가 있습니다.
Q. 수도권 매물과 지방 매물의 양도가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A. 양도가는 업종·자본금·실적과 소재지에 따라 매물마다 다릅니다. 사업 영업권이 수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면 지방 매물 양수 후 본점을 양수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옮겨 영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1월 매물 검토 시 가장 주의할 점은?
A. (1) 거래 시점 — 시기에 따라 매물 공급과 협상 여건이 달라짐. (2) 변경등록증 발급 시점 — 처리 기간은 관할과 서류 상태에 따라 다름. (3) 공제조합 출자증권 승계 — 출자증권 명의 변경 절차와 시점을 공제조합에 확인. (4) 진행 중 보증서 — 양도자 명의로 발급된 보증서의 처리 방법을 발주처·보증기관에 확인.
Q. 양수 의향만 등록해 두면 어떤 알림을 받을 수 있나요?
A. 양수 의향 등록과 별도로 회원가입 후 매물 알림 수신에 동의하시면 신규 매물을 하루 한 번 이메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