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가이드

건설업 양도양수 절차 7단계 상세 가이드

건설업 양도양수 7단계를 정리했습니다. 매물 탐색, 실사, 계약 체결, 양도 공고, 건설업 양도신고, 사업자등록 변경까지 단계별 법적 근거와 확인할 서류를 안내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행정사 강지현최근 갱신 2026.05.03근거 건설산업기본법·KISCON

양도양수 절차 개요

건설업 양도양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하며, 매물 탐색부터 사업자등록 변경까지 7단계로 진행됩니다. 통상 2~3주 내 완료됩니다.

  1. 매물 탐색
  2. 기본 실사
  3. 계약 체결
  4. 양도 공고 (30일)
  5. 등기 이전
  6. 양도신고서 제출
  7. 사업자등록 변경

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은 건설업 양도 신고가 아니라 대표자 등 등록사항 변경 신청 대상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가이드는 각 단계의 법적 근거와 실무 주의사항을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합니다.

1단계: 매물 탐색

희망 업종·지역·실적 조건에 맞는 매물을 탐색합니다.

  • 업종 선택 — 종합건설업(5개), 전문건설업(14개), 개별법 업종(전기·정보통신·소방) 중 목적에 맞는 업종을 선택합니다.
  • 시공실적 확인 — 시공실적과 보증한도는 양도가를 판단할 때 함께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 매물 소싱 — 서울건설정보 매물 페이지에서 업종별 실시간 매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단계: 기본 실사

매물 법인의 재무·법적 상태를 면밀히 점검합니다.

  • 재무 상태 —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인지, 부채비율·미수금 등 재무 리스크를 확인합니다.
  • 시공실적·보증한도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서 시공능력평가 순위, 보증한도를 조회합니다.
  • 행정처분 이력 — 영업정지·과징금·벌점 이력이 양도 후에도 승계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합니다.
  • 하자보증 현황 — 진행 중인 하자보증 건수·잔여 기간·보증금액을 확인합니다.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인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넘겨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제1항).
  • 기술인력 현황 — 양도인의 기술인력이 이직 의향이 있는지, 양수인이 별도 확보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계약 체결

양도인·양수인 간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양도 대상(법인 지분 또는 영업), 양도 대금·지급 조건, 잔금 일정, 특약사항
  • 특약 사항 — 기술인력 이직 보장, 진행 중인 계약 처리, 하자보증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지급 — 계약금 규모와 지급 시점은 당사자가 합의해 계약서에 적습니다.

4단계: 양도 공고 (30일)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라 양도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 공고 목적 — 이해관계인(하도급업체, 채권자 등)에게 양도 사실을 알려 이의 제기 기회를 부여합니다.
  • 공고 매체 —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시·도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건설사업자단체(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 30일 기산 — 공고일 다음 날부터 30일간이며, 이 기간 동안 등기 이전 등 후속 절차를 병행 준비합니다.
주의: 30일 공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도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공고 기간은 단축할 수 없는 법정 의무 기간입니다.

5단계: 등기 변경

대표자·임원 등 바뀐 사항의 법인 등기를 변경합니다.

  • 주식 인수 방식 — 법인 주식을 넘기는 방식이면 건설업 양도 신고 대신 대표자 등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합니다.
  • 대표이사 변경 — 양수인 측 대표이사로 변경 등기를 진행합니다.
  • 본점 이전 — 필요 시 본점 소재지를 양수인 측 사무실로 이전합니다.
  • 등기 완료 — 변경 등기를 마친 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6단계: 양도신고서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해 시·도지사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합니다.

  • 신고 주체 — 양도인·양수인 공동 신고
  • 신고처 — 시·도지사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다목)
  • 첨부 서류 — 양도계약서 사본, 양수인의 등록기준 서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 의견조정 서류, 공제조합 의견서(양도인이 조합원인 경우), 발주자 동의서(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 등
  • 처리 기간 — 관할 기관과 서류 상태에 따라 다름
개별법 업종 참고: 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법 제7조), 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 소방시설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은 모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신고 양식과 실제 접수 기관은 각 법령에 따릅니다.

7단계: 사업자등록 변경

양도신고가 수리되어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정정 대상 — 대표자명, 법인명(변경 시), 사업장 소재지 등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변경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업 등록증 사본
  • 완료 확인 —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양도양수 전 절차가 완료됩니다.

양도양수 절차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 페이지에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양도양수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 공고 30일을 줄일 수 있나요?

A. 아니요. 30일 이상 공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서 정한 법정 기간이며 단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고 기간 중 등기 이전 등 다른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Q. 양도신고 없이 지분만 인수하면 안 되나요?

A. 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은 법인이 그대로 건설사업자로 남으므로 건설업 양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대표자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건설업 자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양도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지위를 승계합니다.

Q. 하자담보책임 승계를 피할 수 있나요?

A.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제1항은 건설업을 양도할 때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도록 정하고 있어, 양도 대상에서 뺄 수 없습니다. 다만 양도 계약 시 하자보증 관련 비용 분담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 정정은 언제 하나요?

A.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는 대표자 변경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신고가 수리되면 바로 세무서 정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공식 자료

KISCON 건설업 정보시스템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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