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양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하며, 매물 탐색부터 사업자등록 변경까지 7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통상 2~3개월이며, 양도 공고 30일이 법정 최소 기간입니다.
- 매물 탐색
- 기본 실사
- 계약 체결
- 양도 공고 (30일)
- 등기 이전
- 양도신고서 제출
- 사업자등록 변경
가이드을(를) 의뢰받은 각 단계의 법적 근거와 실무 주의사항을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합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7단계를 상세 안내합니다. 매물 탐색, 실사, 계약 체결, 양도 공고 30일, 등기 이전, 시·도지사 양도신고, 사업자등록 변경(20일)까지 각 단계별 법적 근거와 실무 팁을 정리했습니다. 매물 검색 + 사전 진단 + 양도양수 가이드 + 행정사 무료 상담 안내.
건설업 양도양수 7단계를 상세 안내합니다. 매물 탐색, 실사, 계약 체결, 양도 공고 30일, 등기 이전, 시·도지사 양도신고, 사업자등록 변경(20일)까지 각 단계별 법적 근거와 실무 팁을 정리했습니다. 매물 검색 + 사전 진단 + 양도양수 가이드 + 행정사 무료 상담 안내.
건설업 양도양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하며, 매물 탐색부터 사업자등록 변경까지 7단계로 진행됩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통상 2~3개월이며, 양도 공고 30일이 법정 최소 기간입니다.
가이드을(를) 의뢰받은 각 단계의 법적 근거와 실무 주의사항을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합니다.
희망 업종·지역·실적 조건에 맞는 매물을 탐색합니다.
매물 법인의 재무·법적 상태를 면밀히 점검합니다.
양도인·양수인 간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양도 사실을 관할 지역 일간신문에 30일간 공고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법인 등기를 변경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양수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양도양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양도신고 수리 후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
양도양수 절차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 페이지에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Q. 양도 공고 30일을 줄일 수 있나요?
A. 아니요. 30일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 최소 기간이며 단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고 기간 중 등기 이전 등 다른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Q. 양도신고 없이 지분만 인수하면 안 되나요?
A. 건설업 양도양수는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사실상 양도하면 미신고 영업에 해당하여 행정처분(등록 취소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하자담보책임 승계를 피할 수 있나요?
A. 법률상 양수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승계되며, 당사자 간 합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도 계약 시 하자보증 관련 비용 분담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 변경 20일을 넘기면?
A. 부가가치세법상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신고 수리 즉시 세무서 정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 준비나 실태조사 대응이 막히는 지점이 있으면 업종에 맞춰 필요한 항목부터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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