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양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셔야 하며, 3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전체 절차를 7단계로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유의사항을 미리 파악해 두시면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
|---|---|---|
| 1단계 | 매물 탐색 및 초기 상담 | 3~7일 |
| 2단계 | 기본 실사 | 3~5일 |
| 3단계 | 양도양수 계약 체결 | 1~3일 |
| 4단계 | 양도 공고 | 30일 (법정) |
| 5단계 | 잔금 지급 및 등기 이전 | 3~7일 |
| 6단계 | 양도신고서 제출 | 3~7일 |
| 7단계 | 사업자등록 변경 | 1~3일 |
서울건설정보는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대행해 드리니 부담 없이 맡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