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양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하며, 매물 탐색부터 사업자등록 변경까지 7단계로 진행됩니다. 통상 2~3주 내 완료됩니다.
- 매물 탐색
- 기본 실사
- 계약 체결
- 양도 공고 (30일)
- 등기 이전
- 양도신고서 제출
- 사업자등록 변경
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은 건설업 양도 신고가 아니라 대표자 등 등록사항 변경 신청 대상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가이드는 각 단계의 법적 근거와 실무 주의사항을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합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7단계를 정리했습니다. 매물 탐색, 실사, 계약 체결, 양도 공고, 건설업 양도신고, 사업자등록 변경까지 단계별 법적 근거와 확인할 서류를 안내합니다.
건설업 양도양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하며, 매물 탐색부터 사업자등록 변경까지 7단계로 진행됩니다. 통상 2~3주 내 완료됩니다.
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은 건설업 양도 신고가 아니라 대표자 등 등록사항 변경 신청 대상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가이드는 각 단계의 법적 근거와 실무 주의사항을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합니다.
희망 업종·지역·실적 조건에 맞는 매물을 탐색합니다.
매물 법인의 재무·법적 상태를 면밀히 점검합니다.
양도인·양수인 간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라 양도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대표자·임원 등 바뀐 사항의 법인 등기를 변경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해 시·도지사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합니다.
양도신고가 수리되어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양도양수 절차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 페이지에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Q. 양도 공고 30일을 줄일 수 있나요?
A. 아니요. 30일 이상 공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서 정한 법정 기간이며 단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고 기간 중 등기 이전 등 다른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Q. 양도신고 없이 지분만 인수하면 안 되나요?
A. 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은 법인이 그대로 건설사업자로 남으므로 건설업 양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대표자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건설업 자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양도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지위를 승계합니다.
Q. 하자담보책임 승계를 피할 수 있나요?
A.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제1항은 건설업을 양도할 때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도록 정하고 있어, 양도 대상에서 뺄 수 없습니다. 다만 양도 계약 시 하자보증 관련 비용 분담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 정정은 언제 하나요?
A.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는 대표자 변경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신고가 수리되면 바로 세무서 정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거래 가능한 건설업 면허 매물 1,330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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