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은 건설사업자의 입찰·계약·하자 보증을 발급하기 위한 상호부조 기구입니다. 면허 등록 후 영업하려면 보증서가 필수이며, 보증서 발급 자격을 얻기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가입은 출자증권 매입(자본 성격)과 예치금 납입(보증 한도 확장)으로 구성됩니다. 두 개념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 구분 | 출자증권 | 예치금 |
|---|---|---|
| 성격 | 출자(지분 투자) | 예치(담보 보증금) |
| 반환 | 탈퇴 시 반환 (원금 보장) | 탈퇴·계약 종료 시 반환 |
| 배당 | 연 1-3% 배당 가능 | 이자 없음 또는 미미 |
| 양도양수 | 출자증권 승계 가능 | 예치금은 인수자 부담 |
| 회계 처리 | 투자자산 | 유보금 또는 보증보험금 |
출자증권은 양도양수 시 그대로 승계되는 자산입니다. 양도자 법인이 보유한 1억의 출자증권은 양수자 명의로 즉시 이전되며, 신규 매입 시 1-3개월 대기 + 200-1,000만의 매몰비용을 회피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