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등록하시려면 해당 업종에 맞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시고 출자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인 건설업체에 이행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증 등의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기관입니다.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관이니 미리 파악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구분 | 종합건설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
|---|---|---|
| 가입 대상 | 종합건설업 등록 업체 |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 |
| 설립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
| 주요 기능 | 보증, 융자, 공동도급 알선 | 보증, 융자, 기술지원 |
| 출자 단위 | 좌수 (1좌당 금액 고정) | 좌수 (1좌당 금액 고정) |
참고: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제조합,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산업공제조합에 각각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별도 법률에 의해 운영되니 해당 업종을 준비하시는 분은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