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자증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면허 등록이 가능한가요?
A. 등록 신청에는 공제조합 출자 등으로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발급 방법과 금액은 해당 공제조합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공제조합 출자금은 회수 가능한가요?
A. 네, 탈퇴 시 정관에 따라 출자 지분을 정산해 돌려받습니다. 반환 시기와 금액은 조합 정관과 보증 잔여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여러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면 출자금이 합산 적용되나요?
A. 합산되지 않습니다. 면허별로 별도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므로, 일반건설(건설공제) + 전기공사(전기공사공제)를 동시 보유하면 두 공제조합에 각각 출자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업종을 추가할 때 1개 업종에 한해 최저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으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전기공사업 등 다른 법률의 업종은 해당 법령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양도양수 시 양도자의 보증 한도가 그대로 승계되나요?
A. 출자증권은 양도양수와 함께 넘어옵니다. 보증 한도 적용은 공제조합 심사 기준에 따르므로 조합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진행 중인 보증서는 발주처에 양수 사실을 통보 + 변경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휴면 상태인 면허도 공제조합 운영비가 발생하나요?
A. 네, 협회 회비 + 공제조합 연회비는 휴면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고정비가 계속 발생하므로, 사업 활성도가 낮으면 면허 양도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전문가 상담으로 매물화 전략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