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질자본금 평잔 유지의 핵심 원칙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전결산일(12월 31일 등)을 포함하여 최소 30일(신규 20일) 이상의 평잔을 유지해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자본 확충 후 바로 인출하는 '가명 예금'은 실태조사 시 면허 취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1. 기업진단 시 인정되는 예금 증빙 자료
- 잔액증명서: 진단기준일 현재의 잔액 증명
- 거래내역서: 기준일 전후 30일간의 입출금 내역 (자금 출처 확인)
- 부실자산 제외: 가지급금, 대여금 등은 실질자본금에서 차감되므로 반드시 예금으로 전환 필요
2. 예금 담보 및 인출 금지 기간
기업진단을 위해 예치한 예금은 진단 보고서 발행 시점까지 담보 제공이나 질권 설정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진단 후 즉시 인출할 경우 차기 실태조사에서 소명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적절한 자금 스케줄링이 필요합니다.
서울건설정보의 재무 진단 솔루션
서울건설정보는 결산 2개월 전부터 재무제표를 가결산하여 부족한 실질자본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드립니다. 합법적인 자산 재평가와 가지급금 정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기업진단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합니다.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록기준 중 자본금)
- 외부감사법에 의한 회계감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