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관리 (운영 단계)

건설기술자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정산 실무 가이드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술자 4대보험 가입 기준과 현장 이동 시 퇴직공제부금 납부 방법을 안내합니다. 일용직 및 상근 기술자 관리법을 확인하세요.

수정 2026.03.18읽기 약 3

건설기술자 고용 및 보험 관리의 중요성

건설 면허 유지를 위해 등록된 기술자는 타사와 중복 고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상시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태조사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통해 겸직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므로 철저한 인적 자원 관리가 필수입니다.

1. 정규직(상근) 기술자 관리 포인트

  • 4대 보험 가입: 채용 즉시 본사 소속으로 가입 완료
  • 자격증 상시 보유: 퇴사 시 50일 이내에 충원하지 않으면 등록 기준 미달
  • 겸직 금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 등기 임원으로 등재된 경우 불인정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안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 등)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위해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납부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노동자
납부 금액 현장 근무일수 1일당 법정 금액 적립
혜택 퇴직 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금 수령

기술인력 미달 시 행정처분 방어

예상치 못한 기술자 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0일 이내에 충원하면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서울건설정보는 기술자 매칭 서비스와 연계하여 공백 없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88조 (보험료 납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퇴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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