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 의무제도: 부실 공사 방지와 책임 시공의 원칙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자기의 인력, 자재, 장비를 투입하여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불법 하도급을 방지하고 실제 시공 능력을 보유한 업체가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 도급 금액별 직접시공 의무 비율 (건산법 시행령)
| 도급금액 기준 | 직접시공 의무 비율 |
|---|---|
| 3억원 미만 | 도급금액의 50% 이상 |
|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도급금액의 30% 이상 |
|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도급금액의 20% 이상 |
| 3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도급금액의 10% 이상 |
2. 직접시공 미이행 시 행정처분 리스크
- 영업정지: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 진행
- 과징금: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도급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 가능
- 입찰 제한: 공공공사 입찰 시 사회적 신인도 점수 감점 및 참가 자격 제한
키스콘(KISCON) 직접시공 통보 실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직접시공 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서울건설정보는 원도급 계약서와 하도급 내역을 사전에 검토하여 법정 의무 비율을 충족하는지 진단하고, 실태조사 발생 시 노무비 지급 내역과 자재 반입 송장을 통해 직접시공 여부를 완벽히 소명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