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관리 (운영 단계)

건설업 영업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대응 법리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영업정지 처분 위기 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어권을 안내합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를 확인하세요.

수정 2026.03.18읽기 약 3

영업정지 행정처분: 건설사 생존권에 대한 방어 전략

실질자본금 부족이나 기술인력 미달로 인해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사전 통지서를 받은 경우,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청문 절차에서의 적극적인 소명과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통해 처분 시기를 조정하거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 경로가 있습니다.

1. 행정처분 사전 통지와 청문(의견 제출)

  • 사전 통지: 실태조사 부적격 판정 시 도청/시청에서 처분 예정 통지
  • 청문 실시: 건설사 대표가 참석하여 부당함이나 참작 사유를 직접 소명
  • 방어 전략: 단순 오기나 일시적 사고임을 증명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거나 과징금 처분으로 유도

2.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 프로세스

이미 확정된 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 수행 업무 목적
집행정지 가처분 행정법원에 처분 효력 정지 신청 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 권리 유지
행정소송 제기 처분 취소 소송 또는 무효 확인 소송 처분 자체의 위법성 다툼
판결 및 확정 법원의 최종 판결 수용 처분 취소 또는 기각 시 영업정지 개시

전문 법리 검토를 통한 면허 보호

영업정지가 시작되면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계속할 수 있으나, 새로운 입찰 참여와 계약이 전면 금지되어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서울건설정보는 건설 전문 인력과 협력하여 억울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귀사의 면허를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
  •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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