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행정처분: 건설사 생존권에 대한 방어 전략
실질자본금 부족이나 기술인력 미달로 인해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사전 통지서를 받은 경우,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청문 절차에서의 적극적인 소명과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통해 처분 시기를 조정하거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 경로가 있습니다.
1. 행정처분 사전 통지와 청문(의견 제출)
- 사전 통지: 실태조사 부적격 판정 시 도청/시청에서 처분 예정 통지
- 청문 실시: 건설사 대표가 참석하여 부당함이나 참작 사유를 직접 소명
- 방어 전략: 단순 오기나 일시적 사고임을 증명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거나 과징금 처분으로 유도
2.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 프로세스
이미 확정된 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계 | 수행 업무 | 목적 |
|---|---|---|
| 집행정지 가처분 | 행정법원에 처분 효력 정지 신청 | 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 권리 유지 |
| 행정소송 제기 | 처분 취소 소송 또는 무효 확인 소송 | 처분 자체의 위법성 다툼 |
| 판결 및 확정 | 법원의 최종 판결 수용 | 처분 취소 또는 기각 시 영업정지 개시 |
전문 법리 검토를 통한 면허 보호
영업정지가 시작되면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계속할 수 있으나, 새로운 입찰 참여와 계약이 전면 금지되어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서울건설정보는 건설 전문 인력과 협력하여 억울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귀사의 면허를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
-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