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환불 규정
이 규정에서 '환불'과 '반환'은 같은 뜻이다. '갑'은 위임인, '을'은 수임인 행정사사무소 하랑을 말한다. 아래 조문은 신규 등록 업무 위임계약서 제4조의 「※ 수임료 선지급에 따른 특약」과 같다.
적용 범위
① 이 특약은 건설업(종합·전문),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관리업, 주택건설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업무를 위임하는 계약에 적용한다.
반환 사유
②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등록 신청이 반려·불수리되거나 신청에 이르지 못해 등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수임료를 반환한다. 등록이 불가능하게 된 날은 갑이 행정청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 하고, 통지서가 없으면 을이 서면으로 확인한 날로 한다. 을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을이 증명한다.
을의 과실 예시
③ 을에게 과실이 있는 때의 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 때 받은 자료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면서 판단을 그르친 때 2. 등록기준을 잘못 안내한 때 3. 접수 기한이나 보완 기한을 넘긴 때 4. 을이 작성한 서류의 오류로 보정할 수 없게 된 때 5. 갑에게서 받은 자료를 잃어버린 때
반환하지 않는 사유
④ 을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1. 갑이 제공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갑이 자료를 빠뜨리거나 늦게 제공한 때 2. 갑이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때 3. 갑이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등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유지하지 못한 때 4. 갑이 자기 사정으로 신청을 취하하거나 업무 진행을 중단한 때 5. 계약 뒤 법령이나 등록기준이 바뀐 때 6. 을의 과실이 없는 행정청의 판단에 따른 때 7. 기업진단, 협회·공제조합·금융기관의 업무 처리 등 제3자의 사유로 생긴 때 을의 사무직원이나 을이 업무에 사용한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은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다.
반환 범위
⑤ 을은 착수금으로 지급받은 수임료 전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공제 없이 반환한다. 등록면허세, 채권 매입 대금, 등록 신청 수수료는 수임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반환하는 금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신청과 반환 기한
⑥ 갑은 제2항의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seoulmna@gmail.com)으로 반환을 신청한다. 을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안에 반환 여부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린다. 을은 반환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7영업일 안에 반환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더한다. 반환 사유가 확정된 날은 을이 반환 사유를 인정한 날 또는 제7항의 절차로 정해진 날로 한다.
이의와 해결
⑦ 반환 여부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갑과 을은 협의한다. 협의로 정하지 못하면 법령에 따른 조정이나 소송으로 해결한다.
등록 결정
⑧ 등록 여부는 행정청이 결정하며, 을은 등록을 보장하지 않는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전에 체결한 계약은 그 계약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