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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안내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자본금 (법인)
8억5천만원 이상
자본금 (개인)
17억원 이상
기술인력
12명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제한없음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명 이상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자본금 | D등급 | C등급 | 비고 |
|---|---|---|---|
| 8억5천만원 | 약 225좌이상 | 약 200좌 이상 | 개인은 2배 출자 |
등록 요건 사전 진단부터 협회 출자·실적확인까지 원스톱. 상담 무료 · 방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