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물 227건 · 평균 성사 45일 · 착수금 0원
신규등록 안내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 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자본금 (법인)
5억원 이상
자본금 (개인)
10억원 이상
기술인력
6명 이상
사무실
건설영업위 전용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 토목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자본금 | D등급 | C등급 | 비고 |
|---|---|---|---|
| 5억 | 약 131좌 이상 | 약 117좌 이상 | 개인은 2배 출자 |
등록 요건 사전 진단부터 협회 출자·실적확인까지 원스톱. 상담 무료 · 방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