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물 23건 · 평균 성사 45일 · 착수금 0원
신규등록 안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ㆍ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
자본금 (법인)
5억원 이상
자본금 (개인)
10억원 이상
기술인력
6명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제한없음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조경업종 등록시 학·경력 건설기술자의 경우 전문분야가 "조경분야"로 인정받은 기술자만 조경기술자로 인정 (다만, 조경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자는 기술 분야와 관계없이 조경기술자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자본금 | D등급 | C등급 | 비고 |
|---|---|---|---|
| 5억 | 약 131좌 이상 | 약 117좌 이상 | 개인은 법인의 2배출자 |
등록 요건 사전 진단부터 협회 출자·실적확인까지 원스톱. 상담 무료 · 방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