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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자본금 (법인)
8억5천만원 이상
자본금 (개인)
17억원 이상
기술인력
11명 이상
사무실
건설영업위 전용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1명이상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자 5명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가능.
| 자본금 | D등급 | C등급 | 비고 |
|---|---|---|---|
| 8억5천만원 | 약 225좌이상 | 약 200좌 이상 | 개인은 2배 출자 |
등록 요건 사전 진단부터 협회 출자·실적확인까지 원스톱. 상담 무료 · 방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