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물 323건 · 평균 성사 45일 · 착수금 0원
신규등록 안내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자본금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자본금 (개인)
7억원 이상
기술인력
5명 이상
사무실
건설영업위 전용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건축분야 건설기술자(건축기사,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자본금 | D등급 | C등급 | 비고 |
|---|---|---|---|
| 3억5천만원 | 약 94좌 이상 | 약 83좌 이상 | 개인은 2배 출자 |
등록 요건 사전 진단부터 협회 출자·실적확인까지 원스톱. 상담 무료 · 방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