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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에 다니는 지인을 기술자로 등록해도 되나요?
답변
건설업 기술인력의 핵심 원칙은 '상시 근무'입니다. 따라서 이중 취업(겸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타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 개인사업자(임대 제외), 학생·군인 등은 등록 불가합니다. 전 직장 4대보험 상실 신고 지연이나 법인 등기 임원 잔존으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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