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와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를 하나로 묶은 전문건설업종입니다. 알루미늄·스틸 창호와 커튼월 시공, 금속 지붕 판금, 온실 설치, 조립식 건축물 설치가 모두 이 면허의 업무 범위에 들어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는 이 업종의 등록 자본금을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 이상으로 정합니다. 법인이라서 기준이 올라가거나 개인사업자라서 낮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 항목 | 기준 |
|---|---|
| 근거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 업무 범위 |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
| 자본금 (법인) | 1.5억원 이상 |
| 자본금 (개인) | 1.5억원 이상 |
| 기술인력 | 선택한 주력분야에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필요 인원·자격 범위는 관할 시·도 확인) |
| 사무실 | 건설업 영업에 실제로 쓰는 사무실 |
기준을 판단하는 잣대는 등기부에 적힌 납입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건설업과 관계없는 자산까지 걷어낸 금액이 1.5억원을 넘어야 합니다. 창호·판금 공사는 알루미늄 형재나 강판을 미리 사 두는 일이 잦아 장부상 자산은 커 보여도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례가 자주 나옵니다.
기술인력 기준은 자본금처럼 숫자 하나로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가운데 어느 쪽을 주력분야로 삼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자격과 필요한 인원이 달라지므로, 자본금 계획을 세우실 때 기술인력 구성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