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와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를 함께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종입니다. 창호 교체와 커튼월 시공, 금속 지붕 판금, 온실과 조립식 건축물 설치 공사를 도급받으려면 이 면허가 필요합니다. 노후 아파트 창호 교체와 단열 성능을 높이는 리모델링 발주가 이어지면서 신규 등록 문의도 꾸준합니다.
등록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가 정하고, 신청은 관할 시·도에 합니다.
| 항목 | 기준 |
|---|---|
| 근거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 업무 범위 |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
| 자본금 (법인) | 1.5억원 이상 |
| 자본금 (개인) | 1.5억원 이상 |
| 기술인력 | 선택한 주력분야에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필요 인원은 관할 시·도 확인) |
| 사무실 | 건설업 영업에 실제로 쓰는 사무실 |
기술인력은 판금·용접 계열 자격이 중심에 놓입니다. 기계 분야에서는 판금제관과 용접, 기계가공·기계설계·금형 계열 자격이 인정되고, 금속재료 계열과 전기 계열, 콘크리트·토목제도 계열 자격까지 폭넓게 들어옵니다. 등급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기능사보로 나뉩니다. 다만 어떤 자격을 몇 명 두어야 하는지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중 무엇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유하신 자격증이 해당 주력분야에 인정되는지 신청 전에 관할 시·도에 확인해 보세요.
사무실은 건설업 영업에 실제로 쓰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공간이나 다른 업체와 구분되지 않은 자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창호업은 자재 야적장과 가공 공장을 따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등록 심사에서 확인하는 곳은 공장이 아니라 사무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