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법인·개인 모두 1.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가 전문건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 업종도 그 기준을 따릅니다.
이 면허는 도료를 칠하는 도장공사, 미장·타일 등 습식공법 마감, 수분과 습기의 침투를 막는 방수공사, 석재를 가공·설치하는 석공사까지 네 업역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외벽 도장만 하실 계획이든 옥상 방수와 타일·미장까지 함께 하실 계획이든 요구되는 자본금은 같습니다. 업역을 넓힌다고 자본금을 더 쌓아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등록기준 한눈에 보기
| 항목 | 요건 |
|---|---|
| 자본금 (법인) | 1.5억원 이상 |
| 자본금 (개인) | 1.5억원 이상 |
| 기술인력 | 등록하려는 주력분야(도장·습식·방수·석공사)에 맞는 자격 또는 경력 보유자 |
| 사무실 | 건설업 영업에 사용하는 사무실 |
| 근거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기술인력은 사정이 다릅니다. 어떤 주력분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자격이 갈리는데, 도장 쪽은 건축도장·금속도장·광고도장, 습식 쪽은 미장·타일·조적, 방수 쪽은 방수, 석공사 쪽은 석공·석공예 자격이 대표적입니다. 자본금만 맞추고 기술인력을 주력분야와 어긋나게 준비하시면 접수 단계에서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또 하나 유의하실 대목은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이 등기부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자산에서 부채를 뺀 실질자본금이라는 점입니다. 통장에 1.5억원을 잠깐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