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서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자본금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등록기준으로 자본금과 기술인력, 사무실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모자라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먼저 짚어야 할 점은 정보통신공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과 별개인 등록 체계라는 사실입니다.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이미 보유한 법인이라도 정보통신설비 공사를 직접 수주하시려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따로 갖추셔야 합니다. 자본금 역시 기존 면허와 합산되지 않고 이 업종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등록기준 한눈에 보기
| 항목 | 요건 |
|---|---|
| 자본금 (법인) | 1억5천만원 이상 |
| 자본금 (개인) | 1억5천만원 이상 |
| 기술인력 | 4명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
| 사무실 |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 사업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기준입니다. 다만 심사에서 들여다보는 숫자는 등기부에 적힌 자본금이 아니라 부채를 뺀 실질자본금입니다. 등기상 금액이 기준을 넘어 보여도 가지급금과 부실채권을 걷어낸 순자산이 1억5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기준 미달로 판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