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에서 정보통신공사업 영역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양수자가 양도양수 의뢰를 주셨습니다. 정보통신·CCTV·네트워크 시공 사업을 시작하시려 했지만, 새로 회사를 차리고 면허를 취득하는 길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양도양수에서는 양수자가 매물 법인의 주식·지분을 인수하면서 동시에 대표자로 취임합니다. 인수한 법인의 등록·시공실적·시공능력평가액·공제조합 출자 자산이 모두 그대로 유지되므로, 양수자는 약 2년 업력 법인의 대표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매물은 2019년 12월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등록된 약 2년 운영 정보통신공사업 법인이었습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 경영상태확인서로 자기자본 1.56억·시공실적 7.18억·정보통신기술자 6명이 검증된 매물이라, 양수자는 안심하고 인수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양수 후 본점을 양수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옮길 수 있어 매물 선택의 제약 없이 좋은 조건의 법인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본 사례 양수자는 경영상태등의 확인서로 매물의 시공실적·평가액·재무 상태를 사전 검증하신 후 양수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양수에서 중요한 것은 업력보다 실적 승계이며, 객관적 검증 자료가 의사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