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와 유지·보수 공사, 그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맡는 업종입니다. 전기통신·전파 관계 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방송법 등 방송관계 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로 정보를 제어·저장·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가 업무 범위에 들어갑니다.
등록 근거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과는 법령 자체가 다릅니다. 등록 관청은 관할 시·도이며, 지역에 따라 협회 시·도회가 접수 창구 역할을 맡기도 하므로 신청 전에 관할 시·도의 접수 방식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등록기준
| 항목 | 요건 |
|---|---|
| 자본금 (법인) | 1억5천만원 이상 |
| 자본금 (개인) | 1억5천만원 이상 |
| 기술인력 | 4명 이상 |
| ㆍ기술계 |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 기술분야 중급 기술자 이상) |
| ㆍ기능계 |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술계 기술자로 대체 가능) |
| 사무실 |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
기술인력 4명이 이 업종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기술계와 기능계로 나뉜 이원 구조인데, 인원 수보다 까다로운 조건은 따로 있습니다. 기술계 3인 가운데 1인이 중급 이상이어야 하고, 네 사람 모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격증만으로는 인원에 잡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