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가이드

토목공사업 신규 등록 절차와 등록기준

토목공사업 신규 등록에는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6명과 법인 자본금 5억 원, 등록하려는 시·도 안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대한건설협회 시·도회가 접수하고 시·도지사가 등록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등록 수수료는 6만 원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행정사 강지현기준일 2026.10근거 건설산업기본법·KISCON

토목공사업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핵심 요약

  • 토목공사업 신규 등록에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과 법인 자본금 5억 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 기술인력 6명 가운데 2명은 토목기사이거나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이어야 합니다.
  • 접수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가 하고 등록은 시·도지사가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등록 수수료는 6만 원입니다.
토목공사업 신규 등록 요건 — 법인 자본금 5억 원,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6명, 법정 처리기간 20일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구분등록기준
기술능력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그중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2명 포함
자본금법인 5억 원 이상
개인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 평가액 10억 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자본금 기준금액 이상 보증 가능 확인
사무실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소재
시설·장비별도 기준 없음

위 등록기준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와 별표 2이며, 사무실 세부 기준은 건설업 관리규정에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토목공사업을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정합니다(별표 1).

업무내용에는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댐·하천 건설과 택지조성 같은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가 들어갑니다.

등록기준 가운데 부담이 큰 자본금을 다른 종합공사 업종과 견주면 토목공사업은 중간입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법인 최저 자본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토목공사업 5억 원
  • 건축공사업 3억 5,000만 원
  • 토목건축공사업 8억 5,000만 원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8억 5,000만 원
  • 조경공사업 5억 원

개인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 평가액으로 위 금액의 두 배를 갖춰야 합니다.

종합공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아래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로, 원도급을 받아 여러 전문공사를 묶어 시공합니다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경력·학력·자격을 점수로 환산한 역량지수로 나눈 초급·중급·고급·특급 가운데 초급을 포함한 모든 등급(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다른 업종 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 비교표에서 견줍니다.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6명의 구성

등록기준은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6명 가운데 2명의 자격까지 정해 둡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최소 기술인력(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토목공사업 6명
  • 건축공사업 5명
  • 토목건축공사업 11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2명
  • 조경공사업(조경 4·토목 1·건축 1) 6명

토목공사업은 조경공사업과 인원이 같지만 원칙적으로 6명을 토목 분야로 채우며, 그중 1명만 기계·안전관리 분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사람
구분6명그중 2명
토목기사인정인정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인정인정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토목기사 자격 없음)인정불인정
기계·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1명까지불인정
자격이 정지된 사람,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불인정불인정

갈음할 수 있는 인원은 1명이며, 토목기사 등으로 채우는 2명은 갈음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 라목).

상시 근무와 재직 확인

기술인력은 회사에 상시 근무해야 하며,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사람은 소정근로시간에 그 사업을 하지 않아야 상시 근무로 인정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기술인력에서 제외됩니다. 접수 기관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증명을 대조해 재직을 확인하며, 적용제외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으로 갈음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등록기준을 채우면 등록관청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합니다.
빌려주어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등록을 말소합니다(제21조의2·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6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특례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목기사 1명을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대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한정되며,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에게도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 마목).

자본금 5억 원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기상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액보다 크면 순자산액을 자본금으로 보므로, 설립 뒤 부채가 늘면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 나목).

자본금을 갖춘 뒤에는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을 보증할 수 있다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할 때 제공하는 담보·현금예치 범위

발급기관은 재무·신용 상태를 평가해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60 범위에서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하게 합니다.

자본금 5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담보·예치액은 1억 2,500만 원에서 3억 원입니다.

확인서를 받지 못하면 자본금을 갖춰도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신설법인의 자본금 확인

건설업 관리규정은 설립등기일부터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지나지 않았고 영업실적도 없는 법인을 신설법인으로 보아 따로 확인합니다.

이때는 재무상태표와 자산 증빙 서류로 자본금을 확인하며, 대표이사나 이사 명의의 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건설업 관리규정).

자본금은 신청 시점뿐 아니라 심사 시점에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미달하면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다른 업종을 보유한 법인의 자본금 특례

이미 다른 건설업종을 보유한 법인은 보유 업종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토목공사업 최저 자본금의 2분의 1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보유 업종의 최저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면 2억 5,000만 원을 인정받지만, 1억 5,000만 원인 전문건설업종만 보유한 법인은 7,500만 원까지만 인정되며 인정 대상은 한 업종입니다.

기술능력도 보유 업종과 같은 종류·등급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으면 한 업종에 한해 1명, 공동 활용 인력이 5명 이상이면 2명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6조).

사무실 요건과 제출 서류

토목공사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라 사무실을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두어야 합니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시·군·구 단위로 보므로, 신청인은 본점 소재지를 정하기 전에 시·도 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건설업 관리규정).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을 것(건축법 제22조)
  •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있을 것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 다른 건설사업자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될 것
  •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갖추고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공간일 것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어려운 건물은 건축물대장으로 용도변경이 확인될 때만 인정됩니다.

접수 기관은 사무실 소재지를 방문해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제출 서류의 심사 결과와 사무실 주소·전화번호 확인 등을 고려해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건설업 관리규정).

토목공사업 등록신청 제출 서류
구분서류신청인 제출
신청서건설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필요
자본금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필요
보증보증가능금액확인서조건부 발급기관이 접수 기관에 발급 사실을 통보하면 신청인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술인력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필요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조건부 임차한 경우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조건부 접수 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첨부
건물 등기건물 등기사항증명서불필요 접수 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첨부 서류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접수 창구와 법정 처리기간 20일

토목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지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접수와 신청내용 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인 대한건설협회가 위탁받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신청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등록신청서를 내며, 등록 수리와 등록증·등록수첩 교부는 시·도지사가 담당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등록 절차는 법인 설립부터 등록증 교부까지 여섯 단계입니다.

  1. 법인 설립 설립등기·사업자등록
  2. 기술인력 확보 토목 분야 6명
  3. 사무실 확보 등록하려는 시·도 안
  4. 확인서 발급 건설공제조합 등
  5. 등록 신청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접수 처리 20일
  6. 등록·교부 시·도지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은 등록신청서의 처리기간을 20일로 정하는데, 접수 뒤 심사 기간이라 기술인력 확보와 확인서 발급에 드는 준비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접수 창구대한건설협회 시·도회등록·교부는 시·도지사
  • 법정 처리기간20일등록신청서 서식
  • 등록 수수료6만 원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는 9만 원

토목공사업 신규 등록의 법정 비용

법인을 새로 세워 토목공사업을 등록하면 관청에 내는 비용은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건설업 등록 면허의 등록면허세, 등록 수수료 네 가지입니다.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자본금의 1,000분의 4이며,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중과 제외 업종을 빼고 세율이 세 배가 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자본금 5억 원 법인을 세워 토목공사업을 등록할 때 관청에 내는 첫해 납부액
  • 대도시(서울 등) 732만 7,500원
  • 대도시 밖 252만 7,500원

차이는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의 세 배 중과에서 생기며, 두 금액은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6만 7,500원으로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

토목공사업 신규 등록의 관청 납부액(자본금 5억 원 법인 기준)
항목대도시대도시 밖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600만 원200만 원
지방교육세120만 원40만 원
건설업 등록 면허의 등록면허세6만 7,500원6만 7,500원
건설업 등록 수수료6만 원6만 원
합계732만 7,500원252만 7,500원

면허분 등록면허세가 6만 7,500원인 지역으로 놓은 값입니다. 소재지에 따라 4만 5,000원이면 합계는 730만 5,000원과 250만 5,000원, 2만 7,000원이면 728만 7,000원과 248만 7,000원이 됩니다(지방세법 제34조).

지방세법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뺀 지역을 대도시로 보고,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원칙적으로 세율을 세 배로 적용합니다.
지점 설치와 대도시 밖 법인의 본점 전입도 중과 대상이며, 설립·전입이나 휴면법인 인수 뒤 5년 이내의 증자까지 포함됩니다. 일반 건설업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설업 등록 면허의 등록면허세(제1종)
지역세액
특별시·광역시, 인구 50만 명 이상 시6만 7,500원
그 밖의 시4만 5,000원
군(광역시의 군지역 포함)2만 7,000원

특별자치시와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을 시로, 읍·면지역과 조례로 정한 일부 동지역을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는 동지역 인구로 판단합니다(지방세법 제34조 제2항).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은 제1종 면허에 해당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세법 제34조).

이 면허의 등록면허세는 유효기간이 없는 면허라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마다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35조).

법인 설립 등기의 등록면허세에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지만, 건설업 면허에 해마다 내는 등록면허세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청 납부액 외에 기술인력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가 들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담보·예치금이나 출자금은 발급기관과 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 후 기준 미달과 처분 예외

건설업 등록에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으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대상이 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다만 시행령이 정한 일시적 미달은 처분에서 빠집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의 처분 예외
사유예외 범위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미달 기간 50일 이내
기술인력의 육아휴직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서 1명까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
기술인력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음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자본금 미달미달 기간 50일 이내, 다른 업종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
양도신고 수리 뒤 확인서 미비수리일부터 50일 이내
영업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사무실 미달변경을 신청한 뒤 30일 이내에 기준에 맞는 사무실로 다시 이전해 변경을 다시 신청한 경우
회생절차·기업구조조정 진행 중 자본금 미달회생절차 개시 결정 뒤 절차 진행 중, 회생절차 종결 결정 뒤 지장 없이 회생계획 수행 중, 기업구조조정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

토목공사업은 기술능력 기준이 6명이라 육아휴직 예외가 적용되지만, 인정 인원은 1명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3년 이내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 뒤 적용되는 제도
제도내용
실태조사필요하면 보고를 받거나 경영실태를 조사(법 제49조)
시공능력 공시신청한 건설사업자를 평가해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시행규칙 제24조)
1년 미영업등록 뒤 1년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법 제83조)

신규 등록과 법인 인수의 판단 기준

토목 면허를 얻는 길은 새로 등록하는 것과 이미 등록한 건설업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승계에는 건설업 양수와 법인 합병, 상속이 있으며 어느 쪽이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건설사업자 지위가 넘어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시공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당장 필요한지를 먼저 따져 선택합니다.

신규 등록

  • 기술인력 6명과 자본금 5억 원을 직접 갖춥니다
  •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 시공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 행정처분 이력과 숨은 부채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법인 인수

  • 등록한 법인의 시공실적과 업력을 그대로 씁니다
  • 양도·합병은 신고가 수리된 때 건설사업자 지위가 승계됩니다
  • 양수인도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행정처분 이력과 부채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제한기간 중이면 양수자가 그 사실을 확인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선택은 다음 세 가지 질문으로 좁힙니다.

  1. 수주하려는 공사가 시공실적을 요구합니까? 예 — 실적을 갖춘 법인 인수를 먼저 봅니다 아니오 — 신규 등록으로 시작합니다
  2.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6명을 확보했습니까? 예 — 신규 등록 준비를 이어 갑니다 아니오 — 인력까지 승계하는 인수를 봅니다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 신규 등록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아니오 — 확인서를 갖춘 법인 인수를 봅니다

인수를 함께 검토한다면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시세·절차와 거래 가능한 토목 면허 목록을 보고, 토목과 건축을 함께 수주할 계획이라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목록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목공사업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A. 법인은 5억 원 이상이고 개인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 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등기상 자본금이 순자산액보다 크면 순자산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Q. 기술인력 6명을 모두 토목기사로 채워야 합니까?

A. 그럴 필요는 없고, 6명 가운데 2명만 토목기사이거나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이면 되며, 나머지 4명 중 1명은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 토목공사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합니까?

A. 접수 창구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이고,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내주는 기관은 시·도지사입니다.

Q. 토목공사업과 토목건축공사업은 어떻게 다릅니까?

A.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을 모두 시공하는 업종이라 기술인력 11명과 법인 자본금 8억 5,000만 원이 필요하며, 등록 수수료도 6만 원이 아닌 9만 원입니다.

Q. 기술인이 퇴직해 6명을 채우지 못하면 바로 처분을 받습니까?

A.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면 처분 대상에서 빠지지만, 50일이 지나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기준일

현재 거래 가능한 건설업 면허 매물 1,330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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