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최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원 이상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는 전문건설업 업종별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도 이 기준을 따릅니다.
| 항목 | 등록기준 |
|---|---|
| 자본금 (법인) | 1.5억 원 이상 |
| 자본금 (개인) | 1.5억 원 이상 |
| 기술인력 | 2명 이상 |
|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등기부에 적힌 납입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1.5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실무에서는 이 금액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이른바 기업진단으로 확인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굴삭기·기중기 같은 장비와 강관·시스템비계 자재를 함께 다룹니다. 그래서 개업 직후부터 장비 임차보증금과 안전가시설 구입비가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통장 잔액만 보고 자본금을 맞췄다가 진단 단계에서 미달이 드러나는 일이 이 업종에서 자주 생깁니다.
기술인력 2명의 자격 범위
기술인력은 2명 이상을 갖추면 됩니다. 인정 자격의 폭은 넓은 편이어서 굴삭기·기중기·천공기 등 장비 운전 계열, 비계·거푸집·철근·건축일반시공 등 건축 계열, 용접 계열 자격이 함께 들어 있고, 굴착이나 화약취급처럼 해체 현장에 맞닿은 자격도 인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등급도 기술사부터 기능사보까지 여러 단계가 열려 있어, 다른 전문건설업보다 인력 확보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