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양도양수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Q.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등록 자본금이 부족하면 양도양수가 불가능한가요?
양수인 법인의 실질자본금이 1.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족한 경우 유상증자나 부채 상환을 통해 자본금을 보충하신 후 기업진단을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Q.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기술인력은 양도 후에도 유지해야 하나요?
네, 양수 이후에도 등록기준(2명 이상)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인의 기술인력이 양수인 법인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양수인이 직접 기술인력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Q.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양도양수 후 바로 공사 수주가 가능한가요?
양도양수 신고가 수리되고 등록사항 변경이 완료되면 수주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조합 보증서 갱신과 건설업 실태조사 대비를 위한 행정 처리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여유 있는 일정 계획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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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체공사 시 석면 처리도 이 면허로 가능한가요?
석면 해체·제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별도의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만으로는 석면 처리가 불가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양도양수 시 하자담보책임도 승계되나요?
A. 네.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인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넘겨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제1항). 하자보증 기간이 남은 공사는 양수인이 책임지게 되므로, 실사 단계에서 진행 중인 하자보증 건수·잔여 기간·보증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양도양수 후 시공능력평가 실적은 승계되나요?
A. 거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건설업 양도 신고를 하면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원칙적으로 새로 평가하고,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등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 해당하는 양도만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그대로 인정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제4항). 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은 같은 법인이 유지되므로 기존 시평이 이어집니다. 입찰 일정을 고려해 거래 방식과 시기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