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건축물과 시설물을 안전하게 헐어 내는 구조물해체공사, 그리고 건설공사에 필요한 비계와 안전시설·가시설을 설치하는 비계공사를 맡는 전문건설업입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정해져 있습니다.
| 항목 | 등록기준 |
|---|---|
| 자본금 (법인) | 1.5억 원 이상 |
| 자본금 (개인) | 1.5억 원 이상 |
| 기술인력 | 2명 이상 |
|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 등록관청 | 관할 시·도지사 |
기술인력 2명은 이 업종의 문턱을 낮추는 요소입니다. 인정 자격에는 비계·거푸집·철근·건축일반시공 등 건축 계열, 굴삭기·기중기·천장크레인·천공기 운전 등 장비 계열, 용접 계열이 함께 들어 있고, 굴착이나 화약취급처럼 해체 현장에 직접 닿는 자격도 포함됩니다. 등급 범위 역시 기술사부터 기능사보까지 넓게 열려 있습니다.
등록 전에 짚어야 할 안전 규제
해체 공사는 최근 몇 해 사이 안전 관리 책임이 크게 무거워진 분야입니다. 특히 석면이 들어 있는 건축물을 헐 때는 별도의 인허가가 따로 필요합니다. 면허만 있으면 모든 해체 현장을 맡을 수 있다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현장별로 어떤 허가와 신고가 붙는지는 발주처와 관할 관청에 미리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