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재 법인이 전기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면허 등록을 결정하셨고, 사전 검토 단계에서 등록기준 + 협회·공제조합 절차 + 기술자 가용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 체계로, 접수처는 한국전기공사협회이고 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일반 절차로 접근하면 보완 요청이 반복되며 처리 기간이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협회 + 전기공사공제조합 체계입니다. 시공책임자 선임과 기술자 등록 순서를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협회 심사에서 반려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