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일반적인 등록 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의뢰 건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경기 소재 법인이 전기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절차를 예시로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면허 등록을 결정하셨고, 사전 검토 단계에서 등록기준 + 협회·공제조합 절차 + 기술자 가용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업종으로(같은 법 제4조), 접수처는 한국전기공사협회이고 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입니다.
등록 신청은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접수해 등록기준을 검토한 뒤 시·도지사에게 보냅니다(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