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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직접 면허를 양수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개인도 양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주식을 사들여 대주주가 되면 법인과 면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건설업을 양도받는 방식이면 양수인이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방식마다 세금과 신고 절차가 달라 계약 전에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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