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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시점에 진행 중인 공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발주처 동의 후 양수 법인이 그대로 이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서 미작성 시 하자보수·잔금 분쟁이 자주 발생하므로, 진행공사 합의서 작성을 양도양수 신고 전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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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발주처 동의 후 양수 법인이 그대로 이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서 미작성 시 하자보수·잔금 분쟁이 자주 발생하므로, 진행공사 합의서 작성을 양도양수 신고 전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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